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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폭탄을 던지면 테러행위라 하고,
비행기가 폭탄을 던지면 반테러전쟁이라고 한다.
테러방지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국민이 인터넷에서 불만을 토로하면 테러행위고,
국정원이 인터넷에서 불만을 수집하여
개인정보들을 캐면 반테러행동이 될까?
▶▶▶▶보수진영의 테러범 집행유예◀◀◀
←←←집회는 유죄, 손해배상까지→→→
→→→참가자 테러범 비유←←→←
2015년 익산 통일토크콘서트 테러 피해자,
이 테러를 가한 범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많은 대중이 모인 강연장을 사제 폭탄으로 테러한 것이기에 형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엄히 처벌할 수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 보수진영의 테러범은 관대하게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설레발치는 것을 보면 이 법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나온 것임을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우리나라에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있고
국정원에서도 테러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자신이
의장인줄도 모르네요... 황교안총리?
작년 국회에서 황교안 총리는
한국에 일본군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지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
제2의 을사늑약
살인강도가 내 집 열쇠를 갖고
(1급 군사기밀 일본공유)
내 집을
대리전쟁터로 만드는데
오바마가 압력을...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 굴욕협상
●●●모두가 미국작품●●●
테러방지법은
근혜새눌의 장기집권 술책이며
제2의 유신이다..
▶▶▶▶테러방지법으로 테러방지?◀◀◀◀
http://m.jajusibo.com/a.html?uid=26067
▶▶▶
얼마전에 이상한 글을 보았습니다..
6,25전쟁도
미국군이
북한이 완전무장 된 사실을 알면서도 철수
얼마후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
일주일만에 미군이 한국에 돌아왔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
이로인해
미국과 일본은
남북전쟁으로 경제대박을 ...
무기판매가
돈이 되긴하나 봅니다...
미국이 그런짓을 했다는데
믿고싶진 않은데
진정성과 설득력이 있어서... ㅠㅠ
▶▶▶
미국과
근혜새누리는 전쟁을 좋아할까요???
4차북한핵실험 직전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 비밀회의를 했다는데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9332
왜 근혜새누리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생지랄◀을 떠는지 알수가 없네요
총선에서 이기기위해
국민을 기만하는데
미치겠어요
작년엔 메르스로 한국경제를 초토화시키더니
올해는
개성공단폐쇄로
전쟁공포분위기 확산...
이러다
전쟁도 일어나기 전에
굶어죽겠습니다
올바르고 정직한
대통령, 정치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보수 "중국에겐 뺨 맞고 미국에겐 뒤통수 맞아"
●●미국-북한 '평화협정 극비 논의'에 새누리-보수매체 패닉●●●
♥평화롭게 살고싶어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9332
2016-02-23 13:08:43
미국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며칠 전인 작년말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비밀리에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자,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등 보수진영은 충격과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는 등 패닉적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요구대로 사드 한국 배치 등을 추진해온 이들 보수세력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새누리당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22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평화협정은 미국 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정부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북한만의 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반발했다.
그는 평화협정이 북핵 해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거는 우리가 뭐 그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는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지금 같이 한국이 제외된 상황 속에서 북한과 미국이 논의를 했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거기에서 한국이 제외됐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관계 속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거듭 미국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냈다.
도 23일 사설을 통해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감도 잡지 못했다면 더 위험하다. 일각에선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등 중국 경사 외교의 후폭풍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미중(美中)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는 나라’라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자랑만 믿고 있다가 중국에 뺨맞은 데 이어 미국에도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사설은 이어 "지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에 대한 강한 제재를 끌어내기 위해 어느 때보다 물샐틈 없는 한미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협의하는 마당에 정부는 미국에 긴밀한 대북 공조를 요구해야 마땅하다"며 미국에 강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안보 위기도 위기지만 외교당국의 위기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거듭 정부의 외교무능을 비난했다.
역시 이날 사설을 통해 "북한은 지난 10월부터 부쩍 평화협정 얘기를 꺼내고 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최근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병행 추진하자'고 했다. 궁지에 물릴 때마다 꺼냈던 '평화 카드'를 또 내밀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외면하고 여기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미국에 반발했다.
사설은 정부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미·북 간 접촉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만일 뒤늦게 통보를 받는 수준이었다면 곤란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과거 미·북 간 합의 때마다 우리 정부는 들러리만 섰던 경우가 많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미 정부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에 나서도록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적극 견인도 해야 한다"면서 "중국에도 북한식의 평화협정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평화협정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중국시민
기사입력 2016-02-24

▲ 2015년 익산 통일토크콘서트 테러 피해자, 이 테러를 가한 범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많은 대중이 모인 강연장을 사제 폭탄으로 테러한 것이기에 형법만으로도 얼마든지 엄히 처벌할 수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 보수진영의 테러범은 관대하게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설레발치는 것을 보면 이 법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나온 것임을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사진 주권방송, 설명글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요즘 한국에서 테러방지법이 중요쟁점으로 되어 야당들이 보기 드물게 힘을 합쳐 반대한다는 뉴스들을 접하면서 좀 의아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해 12월 27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반공포주의법》 즉 테러리즘반대법을 통과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별별 시시껄렁한 문제들을 놓고도 이러쿵저러쿵하기 좋아하는 인터넷에서 이렇다 할 파문을 일으키지 못했고, 오히려 외국에서 인권과 신앙자유침해유려가 있다는 식으로 트집을 잡았다. 필자의 경우에는 생활환경이 테러와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에 별로 특별한 느낌이 없다.
그 법의 제1장 제3조에서 규정한 테러활동의 정의들을 대충 옮기면
“본 법이 부르는 테러활동이란 테러리즘성격의 아래 행위들을 가리킨다.
1. 인원상망, 중대재산손실, 공중시설파손, 사회질서혼란 등 활동을 조직, 기획, 실시준비, 실시하여 사회에 엄중한 위해를 조성했거나 조성하려 한 것.
2. 테러리즘선양, 테러활동실시 선동, 혹은 테러리즘선양 물품 불법소지, 타인이 공중장소에서 테러리즘을 선양하는 복장과 표식을 착용하도록 강요하는 것.
3. 테러활동조직을 조직하거나 영도하거나 조직에 참가하는 것.
4. 테러활동조직, 테러활동인원, 테러활동실시 혹은 테러활동양성을 위해 정보, 자금, 물품, 노무, 기술, 장소 등의 제공으로 지지, 협조하여 편리를 제공한 것.
5. 기타 테러활동.
(本法所称恐怖活动,是指恐怖主义性质的下列行为:
(一)组织、策划、准备实施、实施造成或者意图造成人员伤亡、重大财产损失、公共设施损坏、社会秩序混乱等严重社会危害的活动的;
(二)宣扬恐怖主义,煽动实施恐怖活动,或者非法持有宣扬恐怖主义的物品,强制他人在公共场所穿戴宣扬恐怖主义的服饰、标志的;
(三)组织、领导、参加恐怖活动组织的;
(四)为恐怖活动组织、恐怖活动人员、实施恐怖活动或者恐怖活动培训提供信息、资金、物资、劳务、技术、场所等支持、协助、便利的;
(五)其他恐怖活动。)”
암만 봐도 필자와는 상관이 없다.
한국에서 논란이 된다는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활동을 어떻게 정의했나 찾아보니 그런 개념은 없고 제1장 제2조에 “테러”에 대한 정의가 있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요인․각계 주요인사․외국요인과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
나. 국가중요시설,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주한 외국정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화․폭파
다. 항공기․선박․차량 등 교통수단의 납치․폭파
라. 폭발물․총기류 그 밖의 무기에 의한 무차별한 인명살상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마. 대량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하기 위한 유해성 생화학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살포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필자가 본 자료가 정확하다면 근년에 한국언론과 정보기관들이 심심찮게 우려먹은 “사이버 테러”는 “테러”에 속하지 않는 틀린 개념이다. 중국이 "기타 테러활동"이라는 조목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것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한국의 테러방지법이 현상태로 통과된다면 유일한 장점인 즉 “사이버 테러”라는 해괴한 개념이 사라지는 거나 아닐까?
한국의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국정원의 권능이 대폭 강화되어 국민에 대한 무차별사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라던가?
필자는 구체적인 사정을 잘 몰라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만, 연상되는 말이 있다. 미국이 벌린 반테러전쟁이 10여년 진행되었으나 이른바 테러단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IS같은 괴물들도 생겨났는데, 미국과 서방의 속셈을 꿰뚫어 본 중국의 한 네티즌이 어느 글에 단 댓글이다.
“个人扔炸弹叫作恐怖行为,飞机扔炸弹叫作反恐战争。”
개인에 폭탄을 던지면 테러행위라 하고, 비행기가 폭탄을 던지면 반테러전쟁이라고 한다.
테러방지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국민이 인터넷에서 불만을 토로하면 테러행위고, 국정원이 인터넷에서 불만을 수집하여 개인정보들을 캐면 반테러행동이 될까?
정확히 이해하는지 모르겠다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다. 단 테러반대법이 통과되는 경우, 한국인들이 조선(북한)을 상대하면서 자랑거리로 삼던 “표현의 자유”가 사라질 가능성이 다분할 건 분명하다.
▶▶▶▶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15&articleId=3542702
◀◀◀◀테러방지법,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블라인드 처리된 글)▶▶▶▶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북핵 실험 등으로 야기된 한반도 긴장 상태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직권상정이 불가피했음을 피력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야당과 시민시회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 여당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도대체 테러방지법이 무엇이길래 47년 만에 필리버스터까지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 오마이뉴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법안의 특성상 세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청과 계좌추적이 가능해 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국정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통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국가기관이라 비판받는 국정원이 이 법안으로 인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야당과 시민사회가 테러방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국정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국정원은 불법대선개입과 민간인 불법사찰 등으로 선거개입과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조직입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테러방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통령과 정부여당, 그리고 국정원은 이같은 세간의 의심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언론을 동원해 여론을 움직이고, 야당을 향해서는 테러가 발생하면 책임질 것이냐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 오마이뉴스
테러방지법을 보면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종편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미디어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너지고 정부의 언론 장악이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방송사를 겸업할 수 있는 신문사가 조선•중앙•동아일보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정치 사회적 이슈가 그들의 입맛대로 변질될 것이라 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측면과 함께 보도채널을 증가시켜 다양한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급기야 한나라당은 60%가 넘는 시민들이 반대하던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야당과 시민시회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미디어법이 통과된 후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법안의 의도가 '테러방지'가 아닌 다른 부분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심이 가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테러에 대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인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존재합니다. 법률상 반기에 1회씩 정기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는 이 기구의 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기구의 존재 여부와 자신이 의장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장면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용하는 IS 파리테러 사건과 인천공항 밀입국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단 한차례도 소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법률에 의거해 테러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있는 기구도 활용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태만한 정부에게 테러방지법이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책상에 버젓이 놓여 있는 참고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새 참고서를 사달리고 떼를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 참여연대
테러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당연히 철저히 대비해야만 합니다. 테러를 방지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높은 법안입니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토론과 공론화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해결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를 위한 체계와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던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있고 국정원에서도 테러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고로 서툰 목수가 연장 타령을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테러방지 기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할 생각은 않고,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자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의도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어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감청권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과연 책임을 질까요? 당연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껏 그래왔으니까요. 테러방지법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안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ㅎㅎㅎ
맞네요~
선거기간에 이런 일을 한다면 사람들이 다 선거용이라고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터키식으로 가고 싶은 모양이네.
선거기간에
전쟁공포 일으키는 박근혜는..
개쌍쥐다그사대들쥐민들이 날뛰는 망쪼국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