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앞에 가는데 좀 봐주세요"…전좌석 안전띠 단속 현장
▷ 1시간 단속에 5건 적발…모두 동승자가 미착용 택시는 미터기 작동시 '안전띠 착용' 자동 멘트 그래도 안 맨 승객 태운 택시 두 대 적발되기도 경찰 "기사님이 육성으로 한번 더 안내해달라" 착용 여부 맨눈으로 파악…"썬팅 때문에 한계" ◇ "주의시킬게요. 할아버지 댁을 가는데 바로 이 앞이거든요.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운전석에 앉아 연신 "죄송하다"는 김모(45)씨에게 어김없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돌아갔다. 뒷자석에 앉은 동승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였다. <△ 사진:> 2일 오전 서울 서초IC 인근 도로에서 서초경찰서 경찰들이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 2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서초 IC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및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이뤄졌다.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특별단속의 일환이었다. 일반 승용차, 대중교통(택시·고속버스), 통근 버스, 어린이 통학 버스 등 모든 차량이 대상이었다. 단속 둘째 날인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가량 진행된 단속에서는 총 5건의 안전벨트 미착용 건수가 적발됐다.
모두 일반 승용차로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였다. 운전석과 보조석에 앉은 이는 안전띠를 했지만 뒷좌석에 앉은 이가 미처 착용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성인의 경우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현장 과태료 3만원이, 13세 미만 어린이가 매지 않으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됐다. (...)
○··· (...) 경찰 관계자는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라도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라 부상 정도에 크게 차이가 난다"며 "안전벨트를 매면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함께 탄 사람도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자전거 동호회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도 시행됐지만 이날 적발된 건은 없었다. 지난 9월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의무적으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은 두달 간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