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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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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8월27일 동업을 빌미로한 사기사건 으로 상담햇었구요.어제9월3일 경찰서에 피고소인과의 대질신문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이미 녹취록.차용증.은행송금영수증.통장송금내역등등 제출햇고 대질신문이라해서 갔더니 피고소인의 완전엉뚱한 답변에 너무놀라 황당하기만 했네요.
쟁점내용은?
첫번째는피고소인이 돈을 고소인에게 326만원줫다.증빙서류는전혀없고 현금으로줫다.
저(고소인)는 91만원받앗으나 그돈은 사기로 송금햇던돈아니고 그전에 고기값으로 미리송금햇던돈의 지불내용이다.-완전금액.내용달랏구요
두번째는?
가게운영을 고소인부부에게맡기면서 가게명의통장(피고소인명의의 사업자통장)을 고소인들이 입금되는금액을 4개월간 2100만원인출해갓다.그래서 이미1500만원에대한 지불이충분하다 라고합니다.
고소인은 그통장입금액은 가게운영자금으로 지출되는부분이지 동업을빌미로 가져간1500만원과는 상관이없다라고 진술햇습니다.
이렇게 대질신문에서 듣도보지도 못한 거짓말로 일관하고 이런질문내용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상반된 진술이오고갔습니다.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피고소인이 저런진술할줄알앗으면 거짓말임을 밝힐수있는 증거라도 챙겨갓을텐데 가게운영부분은 저와는 상관없는부분인데 그내용을엮어서 말을하더라구요(가게운영은 첨에는 저 또한 개입햇으나 지금은 남편과 남남이된상태고 동업정리할때도 저와는 상관없이 피고소인과 고소인의전남편이결정한 사안인데말입니다.
이렇게 진술내용다르면 또 경찰서에서부르는가요?아님 대질신문한거로 끝나는건가요?
- 대질심문에서 허위나 불리한 자료가 나왔다면 추가적으로 서면을 제출하면서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심문이 있을지 검찰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질지 알수 없습니다.
이젠제가 할일은없는가요?차용증으로 받은날짜가 2015.12.31일이고 지금현재 십원도갚지않은상태인데 날짜기다렷다가 민사준비해야되는건가요?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기항이익상실부분을 확인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하이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