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 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유사 인증제도 단일 인증으로 합리화 할 필요있어
물기술인증 시간 허비, 중복 인증 폐해 개선점 찾아야
환경부는 최근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용 자재에 대해서는 위생안전에 대한 공정시험법 개선등의 연구는 수차례 있었으나 수도용 자재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는 처음 있는 연구사업이다.
환경부 물이용정책과(과장 이정용)는 국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법」에 따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인 취수·저수·도수시설 제외한 수도시설에 적용하는 수도법 제14조-위생안전기준과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에 맞는 성능인증제품을 제조·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다양화‧복잡화 등으로 인증 기준설정과 인증대상(위생안전기준, 성능인증), 인증심사 절차등 전반적인 제도운영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현행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제도 운영 현황 분석, 국내 및 해외(미국, 일본 등) 유사 인증제도 비교 검토, 인증제도 관련 개선사항 설문조사, 현행 수도용 제품에 대한 인증대상 목록 재검토,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법령 개정(안) 제시등이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제도 운영 현황과 수도용 자재 인증제도 도입 취지 및 개념 정립, 관련 법령체계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 운영(인증절차, 정기·수시검사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사항을 제안해야 한다.
국내 및 해외(미국, 일본 등) 유사 인증제도 비교 검토에서는 유사 수도용 자재인증제도에 대한 문헌 조사 및 사례 분석, 해외의 수도용 자재 인증제도의 대상범위 및 기준 비교를 통해 인증 대상, 제품의 재질 및 재질에 따른 제품시험 적용 항목, 시험방법 분석을 통해 국내·외 인증제도의 특징 분석 및 국내 적용 가능성 평가를 해야한다.
인증제도 관련 개선사항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인증제도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수도사업자, 시공·감리사 등 주요 사용자 대상)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해야 한다.
현행 수도용 제품에 대한 인증대상에 대한 재검토도 연구한다,
수도시설에 설치되는 제품 현황조사(조달청, 온라인 마켓, 상수도 설계기준 등)및 현행 인증 목록을 재검토하여 현재 인증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한 인증편입 검토(인증 수요, 표준화, 인증기준 등) 및 편입시 단계적 확대방안도 제시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성 및 결과 를 통해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수도법 및 하위법령, 관련 고시 개정(안)이 제시되는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이번 연구는 10개월간 수행되므로 2025년 12월 마무리 될 예정으로 연구용역비는 9천만원정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도자재는 여러 인증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인증의 통합과 인증기간의 합리적 조정등의 필요성을 지적해왔다.
KS 인증이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상호보완적인 KS와 KC인증,KC 와 CP 인증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 전환이나 인증의 단일화로 중복을 피하는 중복성 검토도 필수적이다. 유사인증은 제외하거나 단일 인증으로 인정하고 인증비용 조정 등 기업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환경경영신문 24.11.23일)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위생안전기준인증, 적합인증,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정수기 품질검사, KS표시인증등을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물산업의 중심 인증기관이다.
제품인증시 절차와 인증방법등이 정착되지 않아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신기술이나 신소재를 통한 제품개발과 최근에는 신재생제품등을 통한 제품개발이다.
해외인증을 받아 수출을 하고 있으나 정작 국내에서는 인증제도가 없어 판매할 수 없는 제품들도 상당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오히려 해외시장확산을 저지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10년간 인증을 하지 못해 해외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분야가 부식억제장비이다.(부식억제장비는 수자원공사가 표준분류한 ‘물리적 이온방식 관세척기’로 명칭개선을 통한 인증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대기분야에서는 차량용 대기오염방지제품에 인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해외진출에 역작용을 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해외의 러시아 TRCU인증, 미국 NSF인증, FDA등록, 폴란드 위생인증을 통해 해당국가에 판매하고 있다. 최근 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고 있는 ‘성적표지인증’의 경우 노르웨이와 상호 인증을 통해 국내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노르웨이에서 무인증 수출하는 길을 열어 준 바 있다.
이같이 해외수출을 겨냥한 제품군이 국내 인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해외인증과 유사한 국내 인증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차후 제도를 정착하는 순발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물기술인증은 인증 시간의 지체로 적기에 제품을 출하시키지 못하거나 소모적 인증의 반복으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경향이 크다.
서류심사에서도 이미 유사 인증시 심사를 마친 사항인데 인증분야가 다르다고 해서 또 다시 서류심사가 반복되는 사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KS, KC, CP 인증시 3개 인증분야에서 중복되는 것은 정보 시스템을 통해 중복성을 방지하고 시간적, 절차적,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당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불필요한 중복적 인증을 1개 인증으로 통합하고 제품의 표준 분류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수도자재의 구매자인 지자체는 저가입찰제도를 통해 인증의 최소 범위만 통과하고 짝퉁인증제품이 오히려 시장을 점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이번 연구에서 물기술인증원이 관여하지 않는 타 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경우에는 충실한 검토를 통해 중복을 피해 기업의 2중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시대적 전환에 걸맞는 수도자재 인증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충실한 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관련기업들의 바램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