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임세묵 49 충북(sehm****)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답변 요구 민원 신청(내용증명 송부)
“허위 공문서 작성 제출”에 대한 답변 요청
수신인 : 국가보훈처장 박 승 춘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발신인 : 임세묵
주소 : (29001)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58-1
전화 : 010-4420-6162
2016. 09.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6·25전몰군경수당 지급 구분표 개정 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접수번호 2016-31468)
귀하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 중 허위로 답변하여 기각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 공문서 제출”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소 : sehmook@naver.com)
4. 피청구인 답변
(2) 본안에 대한 답변
아. 이에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을 포함한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민감정과 사회적 가치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적인 문제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6.25전몰군경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그 자체로서 국민감정과 사회적 가치관, 우리 헌법정신 등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유자녀들과의 사이에 지급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자체로서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특히,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에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 규정에 따라 입법자가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그 입법목적, 그 동안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지원사항 등 수혜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지급액을 정한 것으로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출 답변서에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규정에 따라 입법자가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그 입법목적, 그 동안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지원사항 등 수혜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지급액을 정한 것으로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수혜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지급액을 정한 근거를 제출토록” 수차례 민원 등을 통하여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는 답변만 있었고,
귀 처 담당자에게 전화로 수혜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지급액을 정한 근거를 대라고 요청하였으나 답변에서 수혜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수혜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지급액을 정한 것”이란 답변은 근거 없는 “허위 공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공문서”가 아니라면 “수혜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지급액을 정한 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민원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민감정과 사회적 가치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적인 문제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고 있다고 할 것”에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모친 사망일자가 1998년 1월 1일 이전 유자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자녀에게 1백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십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고 판단되는 바,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위에서 주장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민감정과 사회적 가치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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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회신 내용이 민원 요청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답변으로 아래와 같이재 질의하여 답변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민원회신 내용 재질의
보상정책과-296호(2017.1.25) 민원회신(**묵) 내용이 답변을 요구한 민원 내용과 달라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난번 민원 내용은 본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귀 처에서 답변한 내용 중 “..........그 동안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지원사항 등 수혜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경 자녀에 대한 지원사항 등 수혜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지급액을 정한 것으로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귀 처 담당자에게 전화로 “수혜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지급액을 정한 근거를 대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한 내용은 “수혜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한 내용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 아니냐?”
허위 공문서 작성이 아니라면 수혜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지급액을 정한 근거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재차 요청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