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민원 올렸다가 '보복' 당한 승객..."항공사가 협박했다"
캐나다 운송당국도 분쟁조정 내용 비공개..."승객 권리 보호 사각지대"
소비자단체 "일반 시민 상대로 법적 압박...항공사 갑질 심각"
웨스트젯항공이 항공편 취소 보상을 요구한 승객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문제 삼아 협상 중단으로 보복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빅토리아의 한 부부가 항공편 취소로 입은 손해 배상을 요구하다 항공사로부터 '법적 대응'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캐나다 항공업계의 갑질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애나 거니씨와 러셀 거니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샌디에이고 크루즈 여행을 앞두고 웨스트젯으로부터 승무원 부족을 이유로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48시간 후로 일정이 변경됐지만 크루즈를 놓칠 수 없었던 부부는 다른 항공사 티켓을 1천5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고 구매했다.
웨스트젯이 추가 비용 보상을 거절하자 소액재판을 준비하던 거니씨는 에어 패신저 라이츠 페이스북 그룹에서 조언을 구했다가 되레 항공사 법률팀으로부터 "특별 기밀 내용을 공유했다"며 게시물 삭제를 요구받았다.
조사 결과 캐나다 운송당국도 항공사와 승객 간의 분쟁 조정 내용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어 승객들의 권리 보호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들은 과거 판례를 축적하며 전략적 이점을 가져가는 반면, 승객들은 참고할 만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타와대학교 행정법연구소는 분쟁 판결 비공개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정부 기관이 소셜미디어를 감시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거니 부부는 결국 지난달 웨스트젯과 합의에 도달했지만, 보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비공개 계약서에 서명해야만 했다.
소비자단체들은 항공사들의 이 같은 관행이 승객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