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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문불출’ 문형배 이와중에 셀프 임금 인상
스카이데일리
헌법재판소 임금 인상 규칙 개정안 슬쩍 공포
탄핵 선고보다 봉급 인상 먼저?… 비난 봇물
1·2월 봉급 차액 소급 지급… 잇속 먼저 챙겨
https://youtu.be/jfKvDqOhYHI
구하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8 19:30:51
▲ 18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포된 헌법재판소 규칙 개정. 헌법재판소 제공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셀프 임금 인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문 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월급을 3%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헌재는 18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헌법재판소규칙 제480호’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월급은 각각 1312만1100원과 929만350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기존 소장 월급 1273만8900원, 재판관 월급 902만2800원에서 3% 오른 것이다. 이번 조정은 1월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5181호)’ 개정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헌재 측의 입장이다
이 같은 해명에도 헌재의 월급 ‘자가발전’은 시기가 한참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규칙 개정은 긴 시간 매일같이 헌재 앞에서 밤새 헌재의 정의를 부르짖는 시민들을 뒤로한 채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21일째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함에 따라 소급 입법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재판관들은 1·2월에 수령한 봉급과의 차액 만큼 새롭게 돈을 받게 된다.
완전 개쉐끼 2025-03-19 09:03수정 삭제
뻔뻔하다 못해 하는짓마다 이제명처럼 역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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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w 2025-03-19 08:16수정 삭제
헌재가 1년내내 법의 심판을 해야할 정도로 바뿐가?실제 바쁜게 맞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법이 잘못되었거나 이번 탄핵사태처럼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법유린 때문이 아닌가? 국가적 중대한 법률사안이 아니라면 선관위와 함께 해당되는 일이 ㅅ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임실위원회로 대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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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2025-03-19 07:49수정 삭제
이 새끼들이 얼마만큼 받아야 한이 차나 ? 인간말종들이네 ! 이 와중에 일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해 한다만, 마음은 콩밭에 있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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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닢 2025-03-19 07:37수정 삭제
하~! 행배. 이 쥐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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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풀 2025-03-19 07:38수정 삭제
증말 젓~ 같은 새끼네.
한마디 2025-03-19 06:18수정 삭제
공정한 재판보다 이권에 눈이 먼 재판관들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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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5-03-19 04:56수정 삭제
뭘한다고 1300만원씩이나 x먹냐? 피눈물같은 국민 세금이 쓰레기장으로 막 새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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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2025-03-19 00:44수정 삭제
이런 놈이 국가의 중대한 판결을 내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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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okp7777 2025-03-19 00:13수정 삭제
이자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자들인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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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2025-03-18 23:37수정 삭제
문형배는 월급은 왜 받아가노 이죄명한테 달라해라 니가 뭐한 게 있다고 ? 내나라 대통령을 심판하면서 째려보고 초시계로 재판하고 3분정도도 말할 여유도 안 주는 인간, 너는 간첩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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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웃을일 2025-03-18 21:03수정 삭제
월급을올려???근무시간에 독후감88개 징계나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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