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의술 민간요법 박해는 국민 고통이다
우리나라 의료관계법은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가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 즉 병을 고치기 위한 시술행위
를 못하게 하고 있고, 위반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의사에게 가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수두룩하고, 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이라 하더라도 감
당하기 어려운 치료 비용이 들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일본의 저명한 의사 하루야마시게오는 오늘날 병원에서 의사가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전체 질병의 20
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많은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치료를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거나 체념 상태에서 병으로 고생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병을 고치거나 완화시켜 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기 마련
이다.
사람이 편하게 살고자 하는것은 당연한 생존본능의 발로이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니 병원 밖에서 치료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민간요법을 수소문하거나,그 병을 잘 고치는 용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
기 마련이다.
또는 환자 스스로 각종 치료방법을 써볼 것이다. 이것을 비난할 수 없는 일이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민간에는 다양한 의료기술이 자생하고 번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치료법을 누구도 막을 수 없
다.
국가가 아무리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한다 해도 없앨 수가 없는 것이다.
법률이 나의 병을 고쳐주고 내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아닌데 누가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과 건강
을 포기하겠는가?
이런 환경과 관습은 거역할 수 없는 순리이다.
그렇다면 국가가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 자명해진다.
민간의료를 무조건 금지하고 핍박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유용성을 취하고 육성하는 제도를 마련해
야 한다.
그러면서 의학자들로 하여금 민간의료의 치료원리를 연구하고 그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여 학문의 영역
으로 포섭하게 함으로써 의학 전체의 발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간료법에 대하여 엄청난 형벌로 위협을 하며 금지시키고 있다. 그 결과 병을 잘 고
치는 사람은 무조건 처벌받게 되어있다.
그것이 1962년 군사정권의 의료법 제정 이후 55년 반세기 동안 계속되어왔다.
병 고쳐주었다고 처벌만 하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는가?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있는가?
잘못된 의료정책과 법제도 때문에 어떤 비극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치료효능이 뛰어난 민간의술에 의하여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생하
거나 목숨을 포기하고 있다.
법의 처벌이 워낙 엄정하게 되어있어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치료능력이 있어도 치료를 기피하게 되다보
니, 환자의 입장에서도 시술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기가 어렵다. 또한 병을 잘 고친다고 소문나
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당당하게 치료기술을 선전하지도 못하게 되니 그런 좋은 치료방법이 있다는 것
을 일반인들이 널리 알기도 어렵다.
오히려 잘 고친다고 소문나면 환자들이 몰려오고 고발당하여 붙잡혀가게 되니 소문나는 것이 두렵고
내가 치료하지 않았다며 이사를 가버리거나 숨어버리기까지 한다.
결국 민간의술의 활용도를 크게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현실이다.
의사들이 포기한 병을 민간의료인들이 치료하는것을 보면, 치료기술를 법이 박해만이라도 하지 않는다
면 병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과 정책의 부재가 원망스럽다
◆둘째, 전통 민족의술이 사장되여 사라져가고 있다.
뛰어난 치료능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주 처벌받게 되니 민간의료인들이 의욕을 잃고 있다.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수입도 시원치 않으니 이런 의술을 배워서 계승하려는 사람도 별로 없다.
침,뜸 치료는 탁월한 치료임에도 한의대학에서도 선호하는 학생도 없고 학과도 없으니 결국 탁월한 의술
의 발전은 사라지고 그 사람의 당대로 끝나고 만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현실이다.
세계가 새로운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려고 경쟁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이미 있는 탁월한 의료기술마
저 제도적으로 사장화시키고 있다.
그 의술이 보호 육성되고 널리 보급되여 병자를 구제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익을 늘리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큰 손실인가.
◆셋째, 의료비용 과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자
전통 민간 의료방법은 대체로 장비가 간편하고 시설과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큰 장점이고 따라서 환자
에게도 저비용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다.
침구의 경우, 아무리 중병을 치료하더라도 침 몇개, 쑥 몇장만 있으면 치료하고 손으로 만지거나 간단
한 기구로 자극하여 치료하는 자연적 방법을 쓰는데 시술방법이 간편하고 치료의 극대화를 이루다 보
니 병을 고쳐주어도 많은 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효율적인 치료방법을 놓아두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검사, 진단비.촬영비, 입원비,
수술비 등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치료기간도 길고 때로는 응급환자의 경우 대기시간과 예
약기간등 으로 치료의 기회를 놓쳐 큰 고충을 당하기도 한다.
소위 현대의학이라고 불리는 서양의학은 고가의 의료장비와 비싼 약품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본질
적 특성이다.
여기에, 갈수록 첨단시설을 갖춘 병원건물을 필요로 하게 된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누군가의 돈으로 그
비용이 충당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이 1년간 지출하는 의료비 총액이 30조원 가량 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필자의 좁은
생각으로는 민간의료가 널리 활용되면 그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 절약되는 비용을 생산적인 경제활동이나 복지에 투자한다고 생각해보자.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의료보험 수가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의료사태, 즉 수가인상을 요구하며 의사들이 집단휴진과
시위를 하는 문제나, 병원 운영비 염출을 위한 과다진료 등의 문제도 근원적으로는 비싼 비용이 들 수밖
에 없는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체계를 취한 결과 생기는 것이므로, 민간의술을 1차 진료수단으로 공인하
여 의료체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민간 의료를 금지시키면 양의사와 한의사만으로 전 국민의 질병을 대처하겠다는 것인데, 한의사의 진료
는 본래 민간의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민간의술이 완전 금지되면 한방의술은 그 발전의 토대를 상당
부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양방의술도 민간의술로부터 영향을 받아 처방되는 것임을 볼수 있다.
전통 민간의술의 광범위한 임상에서 생성된 좋은 의료기술들이 제도권 의술에 전기되어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제도의술로 발전한 이상, 민간의료의 전면금지는 제도권 의술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62년 의료법이 제정되면서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오던 침구사 제도가 없어졌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의 한의사 시험과목에는 침구가 들어있지 않았으므로, 1962년 이전에 한의사 자격
을 취득한 사람들은 침구를 할 줄 몰라도 침구 시술 능력에 대한 검증도 받지 않았다.
1962년부터 한의사시험에 침구학이 추가되었으나 그 시험에 합격해도 실제로는 침구 시술능력이 없
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1960년대 후반에 한의학대학이 설립되었으나 거기에는 침구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가 없었다.
한의대 학생들 중 침구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침구사들이나 아무 면허도 없이 침
을 잘 놓는 재야 침구인들에게서 침을 배웠으며, 현재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한의사가 되어 임상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주로 한약으로 처방을 하고 침구를 별로 쓰지 않았다.
침구를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침구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침술로는 아무리 병을 잘 고쳐주어도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한의사도 거의 없다.
자연히 한의사들은 그 양성과정에서부터 침구를 충분히 익히지 못하고 임상치료에서도 침구를 많이 쓰
지 않다보니 침구의술은 점점 낙후되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현재 한의과 대학의 수업중 경혈, 경락의 수업시간이 대학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6년간 총 수업시간이
30 시간 내외임을 보면 과연 침구치료를 할수 있고 전문성을 논 할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고, 기존의 침구사들과 재야의 무면허 침구인들이다.
우리의 잘못된 제도에서 침구는 세계로 퍼져 전 인류의 의술이 되었다.
세계 각국은 침구의 간편하면서도 탁월한 치료효과에 감탄하여 이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수많은 침구전문대학의 설립 등을 통하여 침구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고 침구술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오직 침구의 종주국이라는 한국만이 모든 생활영역이 점점 세분화되면서 전문화되어가는 시대에 역행하
면서까지 침구를 잘 알지도 못하는 한의사들에게 침구시술권을 독점시켜놓은 채 민간침구를 가혹한 형
벌로 핍박함으로써 침구의술의 전체적인 발전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 제도적으로 침구사의 자격시험제도는 보건복지부령 제 1 호에 의료유사업자 자격시험 규정이 있으
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세기 동안 단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으
며, 해외에가서 연구하고 자격시험을 보는 현상이다
◆네번째, 의료기술의 외국 종속현상..
우리나라의 제도권 의술 중 한의학은 비록 공인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공립대학교 중 어디에도 한의학과가 설치된 학교가 없다는 것이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공립대학교가 서양의학을 가르치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두고 있는것과 비교해보면,
한의학이 양의학에 비해서 얼마나 천대받고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우리 국가가 중점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의술은 서양의학뿐인 것이다.
그런데, 그 서양의학의 수준에 있어서 우리가 서양을 얼마나 따라잡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은 미국 의료수준의 몇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것일가?
어느 땐가 우리가 의료수준의 격차를 좁히고 미국 같은 나라를 능가할 날이 오겠는가?
연구개발의 열의라도 서양보다 나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진단치료 분야보다도 연구개발 분야에서 비
교가 안될 정도로 뒤떨어져 있다고 하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계속 서양의학을 배워오고 비싼 의료장비와 의약품 등을 끊임없
이 수입하며 언제까지나 서양의술에 종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IMF사태가 터진 후 환율이 폭등하자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조달하지 못한 병원들이주사약이 동이 나
고 심지어 가제 같은 기초의료품도 없어서 사용한 것을 다시 쓰는등의 곤경에 처했던 경험은, 서양의
학 위주의 의료체계가 지닌 문제상황의일면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반대로, 우리의 문화방식대로 독창적인 의술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생각해보자.
우리가 서양의술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우리 고유의 의술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술이 치료효과와 비용면에서 서양의술보다 탁월한 점이 많아 세계의 의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섯째, 국부(國富)의 유출과 민족자존심의 훼손이 심하다.
의료기술의 외국 종속현상이 심화되면 될수록 외국에 가서 의료기술을 배워 익히고 기술과 장비를 수입
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된다. 또한 그네들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의료 후진국으로 푸
대접받고 자존심을 굽혀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게 된다.
국내에서는 소위 선진국에 유학을 가서 서양의학을 익혀 와야 유능한 의사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의료 사대주의 풍조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민간의료 부문에서도, 국내에서는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예컨대 중국에 가서 비싼 돈을 들여 침구수평고시시험'을 쳐서 그 합격증
을 받아온다든가 일본에 가서 동양의학 박사학위를 받아온다든가 하는 경향이 있고 본 협회 회원중
상당수가 해외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인정을 받아보고 싶은 욕구의 소산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풍조를 제도적으로 치유하지 않고 방치하면 우리는 의료면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는
2등국민, 2등국가 신세를 벗어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