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란에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이 없으셔서 이곳 게시판에 다시 문의 드립니다...^^ (죄송)
저는 현재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케이스로 초청이 진행중입니다.. 2002년 말에 신청했구요..
어차피 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내년쯤 E2비자를 발급받아 집사람은 가게를 운영하고(E2는 집사람 앞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기존에 하던 주택건축과 인테리어쪽 일을 하면서 미리 정착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곳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 (제가 E2는 문외한인지라 큰 조건없이 나오는 줄 알았답니다..^^;;)
E2비자의 경우 영구적으로 체류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라 하여
저의 경우 E2가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가족 초청 진행중에도 E2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E2비자가 가능하다면.. 국내에서의 진행시와 현지에서의 진행시 서류접수 부터
비자 발급까지 소요되는 대략적인 기간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문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첫댓글 전혀문제될것없구요.한국에서 진행하시는건 잘 모르겠지만... 현지의 경우 사업체만 정해진다면,그 다음은 약1-2달정도면 마무리됩니다.단,현지에서 변경하시면 자유왕래는 힘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