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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근 사례로 살펴보는 中 상표권 분쟁 현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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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7-28 | 국가 | 중국 | 작성자 | 김성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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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례로 살펴보는 中 상표권 분쟁 현주소 - 퀄컴·테슬라,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 - ‘먼저 온 자가 임자(先到先得)’ 중국 상표권의 씁쓸한 현실- - ‘상표 등록’ 우선시하라, 상표권 등록해야 ‘내 이름’ - 자료원: 바이두 □ 중국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글로벌 기업 ○ 중국 메이르징지신문(每日經濟新聞)은 2014년 7월 9일,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TESLA)가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사실을 보도 - 중국 상인 잔바오성(占寶生)은 2014년 7월 3일 베이징에서 테슬라에 전시장, 서비스센터를 철폐하고 모든 판매, 마케팅을 중단하며 상표권 침해 배상금으로 2390만 위안을 배상할 데 관한 소송을 제기 - 잔바오성은 ‘TESLA MOTORS’, ‘TELSA’, ‘TESLA’, 도형과 ‘特斯拉(중국어)’ 등 총 7개 등록상표 번호를 소유 - 그중 TESLA(상표등록번호: 5588947)는 2006년 9월 6일 등록했고 국제분류번호는 제12류(자동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이며 전용기한은 10년임. *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설립연도가 2003년, 잔바오성의 상표 등록은 테슬라 설립 3년 후라는 시점에서 그의 ‘악의적 상표선점(惡意搶注)’이 의심받음. - 테슬라 대변인인 Simon Sproules는 ‘잔바오성은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창조해 오래전부터 사용한 재산을 훔치려 한다.’며 ‘우리는 다양한 조치를 했으며 중국 정부도 우리 주장에 동의했다.’고 공식입장을 표시 - 중국 상표권 판결은 항소가 마무리돼야 공식화되므로 본 사건의 최종적 결과는 긴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예측됨. 테슬라의 중국시장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廣州時代週報, 2014.7.17. 보도인용) ○ 테슬라 상표분쟁으로 중국에서 상표권 문제가 다시 대두하며 미국 통신업체 퀄컴의 상표문제도 재조명 - 미국 통신업체 퀄컴(Qualcomm)은 상하이 모 반도체 업체 가우퉁(高通)과 장기간 상표 분쟁을 겪음. - 1994년 미국 퀄컴은 중국에서 'QUALCOMM' 상표등록을 출원함. 그 당시 중국어로 '카얼캉(卡爾康)'을 사용했는데 1998년부터 ‘가우퉁(高通)’이라는 중국어 명칭을 사용하면서 상표권 분쟁이 시작됨. - 이는 1993년 10월 21일, 중국 상하이 로컬기업 가우퉁이 이미 ‘高通’이라는 중국어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 * 상하이 가우퉁은 2013년 9월 21일까지 4개 유형에서 7개 관련 상표를 등록함. - 2010년 미국 퀄컴은 제9류(전자, 통신설비 등), 제38류(통신서비스 설비 등) 상표를 등록했지만, 중국 시장에 이미 ‘가우퉁(高通)’이라는 상표가 등록됐으므로 중국 관련 부처의 심사를 거치지 못함. - 2014년 4월 상하이 가우퉁은 상하이 고급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으로 미국 퀄컴에 소송을 제기 □ 판례로 보는 중국 상표권 분쟁 ○ 중국 소비자는 상표명을 약자(略字)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타 기업이 그 약자로 상표권을 등록해 상표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 - 2003년 3월 중국인 류잰쟈(劉建佳)는 ‘수워아이(索愛)’라는 상표등록을 출원했는데 상표유형은 제9류 비디오디스크 플레어, 전화기임. - 해당 상표등록 출원은 2004년 8월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의 인정을 받고 상표권을 받았으며 상표등록번호는 3492439임. - 이에 대해 중국 쏘니 에릭슨(索尼·愛立信)은 ‘수워아이’가 쏘니 에릭슨(索尼·愛立信)의 약자와 동일하고, 중국에서 보편적인 약칭으로 쏘니 에릭슨을 지칭하며, 중국에서 이미 ‘수워아이’ 그 자체로 유명상표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들며, 류쟈잰이 ‘수워아이’라는 상표로 소비자를 오도한다고 주장함. - 중국 쏘니 에릭슨은 류잰쟈의 상표등록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법’에 의거한 불법행위라며, 상표평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함. - 2010년 12월 3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재심에서 ‘수워아이’ 상표 등록의 합법성을 인정함.
○ 중국 상표분쟁에 선점한 상표를 구입하는 과정에 모회사와 자회사가 다른 지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불이익을 보는 상황도 연출됐는데 그 당사자가 바로 애플사 - 타이완 IT 기업 웨이관 그룹 중국법인 선전 웨이관(深圳 唯冠)은 2000년 중국에서 2개의 ‘IPAD' 상표등록을 출원했는데 2001년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허가를 받았으며 등록번호는 1590557, 등록유형은 제9류(컴퓨터, 통신설비, 전자설비 등)임. * 웨이관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사의 ‘IPAD'는 ‘Internet Personal Access Device’ 의 약자임. - 미국 애플사의 iPad 브랜드는 2009년에 결정됐고 2010년 정식으로 대외 발표했음. - 웨이관의 ‘IPAD' 상표를 양도받기 위해 미국 애플사는 타이완 웨이관 그룹과 교섭해 2009년 3만5000파운드의 가격으로 7개국(지역)의 ‘IPAD' 상표를 포함한 총 10개 상표를 양도하는데 관한 합의를 봄. - 그러나 양도과정에서 선전 웨이관은 모든 양도수속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 애플사는 선전 웨이관에 소송 제기해 애플사가 바로 iPad 중국 국내 상표권을 소유하고 상표권 침해로 4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하지만 최종 재판결과는 타이완 웨이관 그룹과 선전 웨이관은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애플사의 소송을 기각했고 애플사는 결국 6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상표을 구입함. * 2012년 4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공상총국 부국장은 애플사와 선전 웨이관의 상표권 분쟁과 관련 중국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재 선전 웨이관이 여전히 iPad 상표의 합법적 등록인으로 인정된다고 말함.
○ 또한,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에서도 그 상표의 상품 품목에만 한해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 중국 광저우시의 의류공장 카이다(開達)는 1998년 ‘YOMI URI 讀賣’라는 상표를 상표국에 출원하고 2000년 상표등록이 허락됨. * ‘YOMI URI 讀賣’의 상표번호는 1363420, 상품지정품목은 제25류 ‘니트, 셔츠, 팬츠, 외투, 스커트 등 의류’, 상표 전용기간은 2020년 2월 13일까지 - 2002년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는 상표국에 ‘YOMI URI 讀賣’상표를 출원하고 2003년 상표등록 허가를 받음. * 요미우리 신문사의 상표번호는 3100896, 상품지정품목은 제16류 ‘포스터, 신문, 잡지, 지도, 서적, 설명서, 인쇄출판물’등 - 2009년 7월 16일, 요미우리 신문사는 중국 상표법에 의거해 상표평심위원회에 카이다의 상표를 무효로 판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상표평심위원회는 이의제출기한(5년) 만료로 요리우리 신문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 상표등록 출원자가 상표국에 상표등록출원을 제출한 후 타 기업 혹은 개인이 상표침해, 유사 등 이의를 제출하는 기간은 5년임. - 요리우리 신문사는 베이징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카이다의 상표를 무효로 판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각됨.
□ 중국 상표법, 상표등록이 가장 중요 ○ 중국 상표법은 2013년 8월 제3차 수정을 거쳤지만, 상표권을 수호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한 관건은 상표등록 - 중국 상표법은 ‘타인이 이미 사용하는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보호하지만, 상표 소유자가 자의가 아닌 경우 상표보호를 하지 않음. - 상표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거나 경영하는 경우가 아닌 언어의 특징상 소비자가 상표를 부르는 경우, ‘약자’ 상표를 본 상표 소유자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음. - 한글과 영문으로 된 상표는 한자로 번역하면 그 이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 소비자가 이를 약칭으로 부를 가능성을 감안해 그 약칭도 상표등록을 해야 함. 또한, 이를 하나의 상표로 인정해 마케팅과 경영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유명상표 인정은 그 상표 사용범위와 지역적 범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요미우리 신문사 상표분쟁사건에서 보듯이 상표범위를 벗어난 상표의 유명 정도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유명상표로 등록될 경우 동일 혹은 유사 상품 품목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 품목에 동일 혹은 유사상표 등록을 거부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중국 상표법 상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 자료원: JETRO, 베이징무역관 정리 - 또한, 상표가 외국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중국에서도 유명상표라고 인정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함. - 항상 ‘상표 등록 우선’을 염두하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야 함. - 상표 분쟁이 발생 시, 유명상표라는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나 현실적으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의 상표법과 상표등록사항을 숙지하고 중국 시장 진출하면서 ‘내 이름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중국에서 상표를 우선 등록할 경우, 우선 등록자가 상표를 소유하는 방식이므로 중국 시장 진출에 의향이 있을 경우 상표를 가능한 일찍 등록하는 편이 안전함. - 모 상표가 중국에서 유명세를 탈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중국 국내에서 유명상표(馳名商標)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전조사는 필수 -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해도 중국에서 유명상표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함. -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진행할 경우 약자(略字), 중국어 한자와 한글의 차이 등을 충분히 감안해 전문가의 도움 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중국 진출 시 상표 등록을 더욱 꼼꼼하고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진행해 상표출원 대행업체를 선전하는 것이 관건 - 중국의 상표출원은 상표디자인 선정과 상품품목 확정이 중요함. - 디자인과 상품 품목 지정 후 유사 상표 등록 유무를 조사해야 함. - 중국의 상표등록 수는 수량이 많으므로 상세한 조사를 위해 또는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상표대리기구에 의뢰해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은 반드시 상표출원 대행업체에 의뢰해야 하므로 현지에서 상표출원 대행업체의 선정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함.
중국 상표 등록 절차 자료원: JETRO, 베이징무역관 정리 자료원:중국무역보(中國貿易報), 메이르징지신문(每日經濟新聞), JETRO, 자오파왕(找法網), 바이두,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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