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신축 건물 청사의 각종 사인몰에 대한 회계처리는 자산과 비용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셔야 하는데요.
건물내부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인몰(예,층별안내, 부서사인 등 벽에 부착되어 있는 사인몰)은 건물가액에 포함시켜 주시구요. 팀명사인 같은 경우는 자산보다는 비용(홍보및광고비)으로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회계처리는
신축시에는 건물자산가액으로 포함하더라도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인몰 등은
자산보다는 비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즉, 건물에 부착되어 건물의 부속성격으로 보아 건물가액에 포함하였다면 추후 해당 시설을 수선할 경우
해당건물 자산유형의 수선유지비로 하시면 되구요.(예, 도서관 건물: 도서관수선유지비)
나머지 건물과 별개로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은 홍보및광고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동가능한 입간판 등 물품성격은 물품으로 별도 등록
건물외부에 시청안내 간판교체 또는 신규설치(건물수선유지비, 자본적지출아님),
시 비전등 안내간판은 홍보 목적이 크므로 자산이 아닌 홍보및광고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간판은 기관장이 바뀌면 다시 교체하죠?
다만, 청사 주변 지주용 안내판은 일반유형자산-구축물로 별도로 자산등재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적절하게 판단하여 자산과 비용을 구분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별 명확하게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약 설명드린다면
건물을 신축 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투입되는 각종 사업비는 가급적 건물가액에 포함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건물 신축시점인지 아니면 건물을 사용하면서 교체 또는 수선인지에 따라서
건물 신축은 가급적 자산,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것들은 비용(수선유지비 또는 홍보및광고비 등 기타비용과목)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하여 회계처리를 판단하여 처리하시면 보다 구분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
2023.8.23.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