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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합의서에는 특별한 형식이 있다기 보다는 합의 후 추가 소송발생여지의 방지나, 합의사항의 이행을 보장할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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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채.?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대요
이번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던일도 그만두고 남편회사일도 도와주던 중이어서,
당분간. 생활하기 힘들거 같아서 남편이 생활비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9월30일???????? 1,000,000
10월 30일?????? 1,000,000
11월?30일?????? 1,000,000
?(총 300만원)
그리고. 제이름으로 신랑이 대출 받아둔게 있어서
그것도, 10월 말까지 정리하기로 했구요,
신용카드도 제이름으로 된것만 사용을 해서. 신용카드도 10월까지 사용하고,
그 사용금액은. 12월까지 정리를 모두 해주기로 했습니다.
서로 좋게 헤어지는거긴 한데. 금전적인게 포함이 되어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합의서를 만들어서 공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도저히 막막해서요...
저 사항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무슨 내용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혹시 참고 할만한 합의서 양식이나.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