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문(3)에서 민사소송이 행정법원에 제기되어 관활 위반이라는 사안에서 관할법원에 이송할 때 원고의 신청이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법원이 직권으로 하나요?2. 설문(4)에서 처분의 효력정지는 집행정지나 절차의 속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가능한데 집행정지나 절차의 속행정지는 검토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해제고시나 인가취소처분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을 위한 처분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서 그렇나요?감사합니다
첫댓글 1. 법원이 직권으로 합니다. // 2.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법원이 직권으로 합니다. // 2.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