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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
정 대 택 |
생년월일 |
1949. 7. 21. |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13-5번지 907호 | ||||
소속단체 |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 ||||
전화번호 |
011-216-3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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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young49@hanmail.net | ||
- 요 망 사 항 - 후면에 17항의 질문서가 이어집니다. | |||||
⥁ 질문자 정대택의 5촌 조카 두 명이 수도권에 근무하는 법관입니다. -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원이 헌법과 법률과 판례에 의하여 재판하고 - 특히 -
1. 법원은 헌법 제 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팔결 한다. 와 같이 전관예우나 관선변론에 자유로운 재판을 하여 주시기 요망합니다.
2. 법원은 민사소송법 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형사소송법 제56조 2[녹음녹취]의 법률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전부 녹음 녹취를 허가하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3.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292조[증거서류에 의한 조사방식]과 307조[증거재판주의]에 의한 공판을 하여주시기를 요망합니다.
4.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50조[증서의 진부를 확인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 ⥁재심사유, ⥁관련사건의 증거제출을 확인의 이익에 포함하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5. 법원은 법관 입, 출시 방청객 등에게 기립하게 하는 관행을 폐지하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6. 법원은 모든 재판에서 당사자가 신청하면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을 허가하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7. 법원은 형사 공판 시 검사와 피고인을 동등하게 예우하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8. 법원은 민 형사 사건의 재심사유를 대폭 완화하여 그동안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절치부심하는 사법피해자를 구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
“국민의 권리를 말한다.”
수 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진성 법원장님
질문자 : 정 대 택(490721-#######)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13-5번지 907호
연락처: 011-216-3266, E-mail: ck1114@hotmail.com
‘소통 2012 국민 속으로’ 의 행사에 첨부하는 자료를
의제로 삼아주시고 질문자를 초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 판결인가?
공정한 사회는 ‘법’이 돈과 권력에서 자유로워지는 사회가 되어야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고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법원은 불공정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가산을 탕진하고 절치부심, 초근목피 연명하며 진실을 밝혀내려 법원을 원망하며 몸부림치는 억울한 국민들의 애환을 들어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판사와 대법관도 위 위조된 문서에 인영이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고 전과도 죄도 없는 국민을 누명 씌워 2년간 징역을 살게 하고, 8년째 100여건의 송사를 하게하였고, 아직도10여건의 송사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 진정한 문서의 ‘을’은 ‘갑’을 상대로 2003.11.21.경 위 진정한 문서를 증거로 ‘갑’이 약정금 26억 5,500만원을 15억 원으로 삭감하려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1999타경39900호 사건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경락배당금 152억 2,000만 원 중, 1차 이익금 53억 1,000만원의 50%인 26억 5,500만원에 대하여, 같은 법원(2003카합2518)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같은 법원(2003가합10504)에 위 ‘갑’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 민사사건의 피고와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와 경찰과 검찰이 조작하여 누명 씌워 기소한 사건을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증거인멸하고 징역 2년을 선고,
사 전 질 문 서
이 름 |
정 대 택 |
생년월일 |
1949. 7. 21. |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13-5번지 907호 | ||||
소속단체 |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 ||||
전화번호 |
011-216-3266 |
|
dae-young49@hanmail.net | ||
질 문 사 항 | |||||
1. 법원이 질문자(피고인)에게 누명 씌운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고단827 강요 등(판사 김#영), 2004고단3756 무고(판사 박#준), 2005고단1053 무고 등(판사 김@준), 2004노1254 강요 등(판사 윤#근), 대법원 2006도2366 강요 등(대법관 고#철)은, 아래 위조된 문서의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보인다고 판결문에 기재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는데 승복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계속하여 증거를 제시하며 17 문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갑’과 ‘을’ 입회인 이름 옆, 여기에 ������인영이 보이십니까? |
위 빈 칸은 변조된 아래 약정서를 스켄 받아 편집하였는데 날라 갔네요.
국민여러분! ‘갑’과 ‘을’ 입회인 이름 옆, 여기에 인영이 보이십니까?
◎ 법원은 위 위조된 문서를 증거로 질문자에게 강요, 무고혐의로 3회 누명을 씌워,
2년간 징역을 살게 하였으나, 8년간 문서감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17문 항의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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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편집이 잘 못되었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그 기상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