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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민사 소송과정에서 당사자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만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 불출석시 진술인정여부 와 관련하여 우리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서는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 보면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을 진행하느냐 기일을 연기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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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올 초에 제가 퇴직후 퇴직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낸후 회사측에서 보복성으로 인수인계없이 퇴직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답변서까지 제출하고나서 시일이 지나서 이제야 변론기일 관련 문서가 왔는데요.
생업때문에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법률상담하는곳에가서 물었을때는 출석안해도 답변서로 대신 처리가 된다라고 하던데요.
(답변서만으로도 충분히 승소할만한 터무니없는 회사측 소송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출석을 안하면 상대방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얘기가 많아서 여쭙니다.
답변서로 충분하다면 변론기일 출석을 안해도 되는건지
안하게 되면 따로 서류나 연락같은걸 취해야하는지
꼭 출석해야한다면 평일 못가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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