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2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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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지속 개선 : 금년말까지 주택자금 대출 등 564건 개선 추진 |
- 복리후생 점검 결과 전체 4,965건 중 4,401건(88.6%) 지침 준수, 주택자금 대출 등 564건(11.4%) 개선 필요 (사내대출 관련 47개 기관 182건) * 점검 대상 : 134개 기관(공기업 34개, 준정부기관 96개, 금융형 기타공공기관 4개) -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공시 및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혁신계획」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 추진 |
기획재정부는 8.2일(수)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은 2014년도 최초로 전문가를 구성하여 운영현황을 평가하였고, 이후 공공기관 자율점검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금년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7.)」에 따라, 공공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노무사 등으로 구성한 외부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였다. 한편, 1인당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규모는 2014년도 대비 66만원(26%)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1인당 복후비(만원) : (‘13) 332 → (’14) 254 → (’16) 256 → (‘18) 211 → (’20) 190 → (‘22) 188
복리후생비 항목별 점검 결과 ‘23.6월말 기준, 전체 4,965건 중 4,401건(88.6%)의 항목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하였으며, 564건(11.4%)은 혁신 지침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세부 항목별로는 45개 점검 항목 중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소속 직원 한정’ 등 9개 항목은 조사 대상 전체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➊주택자금 대출(미준수 125건)과 ➋생활안정자금 대출(미준수 57건) 등 사내대출 관련 개선 필요 건수는 47개 기관 182건으로 전체 개선 필요 항목 중 32.3%을 차지하였으며,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 항목은 98개 기관이 개선 필요한 것으로 점검되었다.
➊ (45개 기관 125건) 1) 시중금리 미적용 : 33건, 2) 대출한도(7천만원) 초과 : 25건,
3) 무주택・면적 초과 : 28건, 4) LTV 미적용・근저당권 미설정 : 39건
➋ (34개 기관 57건) 1) 시중금리 미적용 : 33건, 2) 대출한도(2천만원) 초과 : 24건
기획재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별 복리후생비 규모, 지급 기준 등을 공시해왔으며, 금년부터는 45개 세부 항목별 점점 결과를 추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과 | 책임자 | 과 장 | 박성주 | (044-215-5610) |
담당자 | 사무관 | 정효상 | (jeongx@korea.kr) |
참고 | |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 |
□ (점검개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위해 점검리스트에 따라 기관 자체 점검1」 후 외부 점검단2」이 확인‧점검
1」 점검대상(134개 기관) : 공기업(34개), 준정부(96개), 금융형 기타공공기관(4개, 기은‧산은‧수은‧KIC)
2」 학계‧변호사‧노무사 등 공공기관 복리후생 분야 전문가 15인으로 구성, 45개 항목에 대한 부처 자율점검 결과를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점검
□ (총괄) ‘23.6월말 기준 복리후생 제도 점검 결과 준수항목 4,401건(88.6%*), 개선 필요 항목은 564건(11.4%)으로서 기관당 평균 4.2개 수준
* 34개 공기업 85.7%, 96개 준정부기관 89.9%, 금융형 기타공공기관 89.5% 준수
□ (항목별)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건겅검진 실시 대상 소속 기관 한정’ 등 9개 항목(‘23.6월말 기준)은 전기관 준수
➊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➋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➌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 지출 ➍ 예산으로 공상퇴직 및 순직직원의 자녀에 대해 학자금, 장학금 등 지원 ➎ 다른 학자금 지원과 중복 학자금 지급 금지 ❻ 성형비용‧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 지원 ❼ 생활안정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융자 형식으로만 지원 ❽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적정 규모 산정 ❾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 |
ㅇ 반면 ➊주택자금 대출(64개 기관 제도 운용), ➋생활안정자금 대출(61개 기관 제도 운용) 관련 개선 필요는 47개 기관 182건
➊ (45개 기관 125건) 시중금리 미적용 33건, 대출한도(7천만원) 초과 25건,
무주택・면적 초과 28건, LTV 미적용・근저당권 미설정 39건
➋ (34개 기관 57건) 시중금리 미적용 33건, 대출한도(2천만원) 초과 24건
-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 관련 98개 기관 98건 개선 필요
- 체육행사 근무 시간 내 운영 금지, 휴직 사유와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개선 필요 등
□ (기관별) 체크리스트 항목 전부 준수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소비자원 등 4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