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올려주신 행정소송규칙 해설강의 잘 보았습니다.ㅎㅎ
그런데 올해 2월에 제10조의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에 따른 집행정지 시 의견 청취) 조문이 신설되었던데, 저희 시험과는 크게 관련 없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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