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본인확인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 오늘"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1항 2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실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 댓글 등 부작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7년 7월 처음 시행됐다. 이후 2009년 1월부터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명에서 10만명으로 조정됐다.
손씨는 2009년~2010년 유튜브,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 및 게시글을 올리고자 했으나 실명을 등록하도록 해 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미디어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자신들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에 포함, 그동안 익명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자 헌법소원을 냈다.
* 참조 : 뉴시스신정원 기자님(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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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동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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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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