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의 진행이 상당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인 인정 성립인정하나 입증취지 부지 또는 부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동의 동의로 변형이 되었더라구요 판사들은 알아 듣습니다
부지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고 부인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압니다 그러나 부지로 하면 그 문서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재판정에서 통용되고 있는대로 부지로 하면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뜻이 있으므로 입증책임은 부인한 쪽에서 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찮은 증거라면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 동의없이 타인이 청약서를 작성하고 사명하였는데...라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어 계약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먼저 사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위조 죄로 고소를 하시어 문제를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떡찰과 내통하는 넘일 수 있으니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심혈을 기울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떡찰에게 덜미를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문이오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고소만이 만능은 아닙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고발이 있잖습니까,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피해 당사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며 고소의 기간이 도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도 따지는 사항이겠지요 도래가 되었다면 고발로 처리가 가능하겠지요 위조 사문서 행사죄도 가능합니다 경합범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08:35
첫댓글 부지입니다.
위조, 변조는 부지입니다.
인부 종류는
1. 부지(위조)
2.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정
3. 성립인정
4. 부인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분 의견을 바랍니다
재판정의 진행이 상당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인 인정 성립인정하나 입증취지 부지 또는 부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동의 동의로 변형이 되었더라구요
판사들은 알아 듣습니다
부지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고 부인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압니다
그러나 부지로 하면 그 문서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재판정에서 통용되고 있는대로 부지로 하면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뜻이 있으므로 입증책임은 부인한 쪽에서 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찮은 증거라면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 동의없이 타인이 청약서를 작성하고 사명하였는데...라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어 계약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먼저 사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위조 죄로 고소를 하시어 문제를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떡찰과 내통하는 넘일 수 있으니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심혈을 기울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떡찰에게 덜미를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문이오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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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고소만이 만능은 아닙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고발이 있잖습니까,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피해 당사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며 고소의 기간이 도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도 따지는 사항이겠지요
도래가 되었다면 고발로 처리가 가능하겠지요
위조 사문서 행사죄도 가능합니다
경합범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