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동 주최 ]
2040 사회복지사 간담회 결과
■ 결과
○ 일시: 2011년 12월 7일(수)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간
- 1시간30분 분량을 계획했으나, 1시간 초과 진행
- 프로그램 순서: 주요참석자 소개, 개최 취지 설명, 현장사회복지사와의 대화(질의 응답 병행) 등
○ 장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실
○ 주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주요참석자: 총 30여 명
- 20대~40대 사회복지업무 구직자 및 현장 사회복지사 18명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장 박용현, 복지정책관 권덕철, 복지정책과장 임인택, 복지정책과 사무관 윤태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성철, 사무총장 박용오, 회원지원국장 홍재식, 정책교육국장 남기룡,
대외협력국장 박찬선, 사회복지공제회설립지원사무국장 허인구)
■ 추진배경
○ 복지주무 정부부처-현장 사회복지사 간 직접적 소통
- 기존 복지정책에 대한 개선요구, 찬반입장, 새로운 정책수요 등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복지정책개발 등
업무추진에 반영
※ 실장, 국장 등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하여 현장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 있는 일임
■ 진행결과
○ 분위기
-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웃으면서 진행
- 참석자 전원 발언(자연스레 가장 먼 지역 참석자부터 현안 설명 시작).
- 현장 의견 관련, 필요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및 사무총장이 추가 보충 설명
- 주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발언하고, 보건복지부 각 담당자는 경청하는 분위기 속에서,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각 담당자의 소견 피력(정책담당자로서의 의견은 물론, 개별 질의에 대해 현장 사회복지사에게
역으로 질문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자유발언 진행).
○ 현장의 주요 의견
- (교육)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잦은 변경이 민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법 집행에 악영향.
사회복지담당공무원도 법정 보수교육 이수하는 방향 검토 필요. / 예비사회복지사와 현장사회복지사 간 멘토링제를
실시해 효과적 구직에 도움 줬으면 함.
- (시설 운영) 요양원에 대한 정책 방향이 의료와 복지 중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궁금함.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 등 시설 정원 역시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임.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정원 현실화 필요. /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으나, 관리감독 하는 곳은 다수여서, 주업무보다 부업무가
많은 실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 (종사자 처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희망 갖고 있으나,
법률은 공제회 재정을 정부 및 지자체 외의 자가 지원하게끔 돼 있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도 경기도가
30억 출연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도 정부가 1천억 원 이상 지원했듯, 사회복지공제회도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 바람.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복지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관심이 절실함. /
사회복지시설 근로감독 시, 시간 외 수당 등 살펴보면 백이면 백 다 위법일 것.
사회복지종사자 급여기준 일원화 등과 관련해 장기적 로드맵과 연구 필요. / 현장사회복지 경력이 20~30년 된
원로사회복지사가 퇴직 시 교직원처럼 훈포상 수여 바람. 내년이면 보조금 문제로 시설장 대거 퇴직 예상됨.
사회복지도 공공복지플랜을 갖고 일하는 이들이므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위탁) 민간위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많아 지자체 통해 문제제기 중이지만, 중앙부처에서도 알기 바람. /
지자체 사회복지사업의 중앙 환원 필요함.
- (시설 평가) 평가 앞둔 때엔 본연업무 시행 못하는 상황. 극단적인 예로, 해당 시기 입사 직원이 평가 끝난 뒤
퇴사하기도 함. 획일적 평가에 대한 재검토 필요(평가지표 재검토 및 인증제 신규 시행 등). / 지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오히려 평가를 받고 싶어 하기도 함. 현재 어느 정도 표준에 맞춰 서비스를
공급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임.
- (업무) 통합적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관의 협력 절실한 상황.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고시대로 제정 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함께 참여하던 ‘의료급여 관리사’에 간호사만 참여할 수 있게 됨. 실제 업
무는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고, 사회복지 영역이기도 하므로 사회복지사가 참여해야 함.
- (기타) 정부부처의 사회복지사 간담회를 정례화 했으면 함.
○ 보건복지부 답변 요지
- 의료급여관리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음. 의견수렴 하겠음.
- 행정 문서들을 줄이는 노력하겠음.
- 평가횟수가 너무 획일적. 업무 효율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를 연속 높게 받으면 혜택을 주는 등 방법을 고려.
공동의 노력과 신뢰가 필요. 연구를 통해서 지금보다 개선해야 함.
-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민간과 협력하도록 해야 함.
-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건의를 듣는 자리가 많아지길 바람. 일선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나 현실을 과감 없이
알리려는 자세가 중요.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음. 해결이 어려워도 함께 의지를 다지는 게 중요. 서로 문제를 제시하
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도 끊임없이 논의해야 할 것. 제도는 어느 순간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되어가는 것이라 쉽지
않지만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노력하는 만큼 고려하고 가능한 것들을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