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제가 2022년에 해설하여 놓은 내용을 게재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 것은 기출문제의 경우 출제자의 의도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사안포섭에 따라 답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일응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1문-1)> 해설
Ⅰ. 압수의 적법성
1. 압수의 적법성의 요건
사안에서 경찰관 P1은 영장 없이 넥타이를 압수하고 있는바, 이러한 압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 甲에 대한 긴급체포가 적법한지 ②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의 압수인지가 문제된다.
2. 긴급체포의 적법성
긴급체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 중대성 ② 필요성 ③ 긴급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사안에서는 ① 살인죄의 혐의가 있으므로 중대성은 인정되고 ② 甲은 현재 술이 취한 상태이므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고 있지만, 술이 깬 연후에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어 필요성도 인정되고 ③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1의 입장에서는 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으므로 긴급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사안에서의 P1이 甲을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3.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의 적법성
사안에서 경찰관 P1은 甲을 긴급체포하면서 범행에 쓰인 넥타이를 제216조 제1항 2호에 의한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를 하고 있다.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의 범위에 대하여는 ① 시간장소적 접착설 ② 현장설 ③ 체포착수시설 ④ 체포성공시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다수설과 판례는 체포착수설의 입장이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경찰관 P1이 甲의 체포에 성공하고 있으므로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체포현장이 인정되므로 넥타이의 압수는 적법하다.
Ⅱ. 넥타이의 증거능력
사안에서의 넥타이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로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217조 제2항에 의하여 불필요한 지체없이 또는 필요한 지체라도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사안에서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면 넥타이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넥타이는 위법수집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1문-2)> 해설
Ⅰ. 甲의 동의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사안의 수사보고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이 동의하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18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Ⅱ. 甲이 부동의하는 경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1.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⑴ 112신고 당시에 진술한 내용의 증거능력
수사보고서에 적힌 112신고 당시에 甲이 진술한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사안에서의 수사보고서는 진술기재서류에 해당하므로 甲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사안에서는 甲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⑵ 현장에서 주취상태로 진술한 내용의 증거능력
수사보고서에 적힌 현장에서 주취상태로 진술한 내용은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이다. 따라서 제312조 제3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甲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사안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甲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첫댓글 상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ㅠㅠ 감동입니다.
혹시 수사보고서 증거능력에서 112신고 당시 진술 부분은 수사과정이 아니라고 하는것이 수사개시이전이기에 그런건가요?? 근데 사법경찰관에 의해 작성된 경우도 313조에 따라 검토해도되는것일까요?
추가적으로 혹시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21, 22 23 년도 5급공채 답안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8년도까지는 카페에 있고 19, 20년도는 통합사례2교재에서 보는데 21~23년도는 없는것같아서 여쭙니다!
수사보고서 부분에 대하여 수사개시 이전이라는 설명은 타당해 보입니다.
위의 수사보고서의 경우에 제313조가 적용되는 것은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쟁점입니다.
21년 부터 23년까지의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보고 싶다면
현재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다듬을 시간이 없으므로 4월 중순 이후에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