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물리치료 장려금 특별약관
메리츠화재상해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군복무기간 중에 군복무중 상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의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물리치료 장려금으로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보험연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단위를 말합니다)에 50%이상 후유장해사고가 두 번 이상 발생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군복무기간」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를 위해 입영한 시점부터(군복무중일 경우 이 보험에 가입한때부터) 군인사법에 의한 전역, 퇴역, 제적 등으로 인한 전역(이하 “전역”이라 합니다)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기간의 종료 일이 전역일보다 빠른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을 전역일로 봅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군인으로 합니다.
② 군인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2조에서 정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등을 말하며, 병역법 제25조에 의한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자를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