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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전성철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
SSBND !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기자들의 특징은
정치적인 고려가 필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사회현상으로만 바라보고 재단하며
사회현상에 대한 냉정한 시각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온갖 정치적수사로 왜곡 변질시키는
트랜스포밍에 탁월한 재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개 꺽인 한 정치인이 나약한 인간으로서 가졌던 극도의 공포감에 대해
솔직담백하고 진솔하게 고백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원초적 권력본능을 자극시키는데 이용하는 것은 파충류나 할 짓
두 기자의 기사질은
대법원을 푸시해 판결촉진효과를 노리고
최소한 정봉주를 "죄짓고도 반성없는 부도덕한 인물"로 만들어 정치적 생매장을 시키려는 저의가 담긴 야비한 행위
동아일보의 전성철 기자와 조선일보의 양승식 기자가 정봉주 위원장의 발언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동아일보의 전성철이 긁어대고 데스크에서 온라인 헤드컷으로 반나절 매달아놓고 조금 있다가 조선일보로 토스해
조선일보까지 메주 매달듯이 기사로 달아놓았습니다.
시정잡설로 요약컨대
“왜 범죄자의 최종판결을 미루어 지멋대로 자유롭게 다니게 내비두느냐. 빨리 대법원은 망치두들겨 잡아들여라
정말 나대는꼴 못봐주겠다 쓰바”
뭐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전보스(노무현)를 배신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한상률과
BBK의 핵심 김경준의 누이 에리카김이 약속이나 한 듯이 연이어 입국해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
기자들이 "BBK 저격수“ 정봉주 위원장의 칼럼도 캡쳐를 한 듯합니다.
에리카 김이 “내가 거짓말했다”며 검찰이 원하는 답을 시원스레 주자 BBK 최종판(Final Edition)을 내려는 듯
기자들이 관련 인사들과 사건들을 정리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정봉주 위원장의 솔직담백한 표현을 보고 “웬쾌냐하며” 굵은 헤드라인으로 매달아
관심을 모으는데 이용한 것인데요.
대법원을 원초적으로 자극하는 워딩으로 재활용된 것입니다.
한상률은 일사부재리를 노려 자신의 재판을 MB정권에서 끝내 차후 정권에서 시달림을 막아보려는 것이고
에리카김은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주어 동생 김경준의 특사나 보석 등의 딜을 하려는 것입니다.
플러스 원투한다면 “도곡동 땅은 이명박꺼”“다스도 이명박꺼”
이 둘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BBK로 고속출세한 검사들도 이 건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나중에 검사복 벗고 변호사질 할 때라도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오라 가라 시달릴 수 있는데 이런 후환을 가급적 최소화하자 뭐 그런 의중도 짙게 깔려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군더더기없는 포인트입니다.
에리카 김의 동생 김경준은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과 주가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에도
지난해 11월 ‘다스는 이명박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미국법정에 제출하고,
LA 법정에 이명박 출두 요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명박이 대통령 마치고 미국가면 법정에 강제로 출두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에리카김이 검찰과 딜을 하는데 있어 주요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대법원이 이런 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
검찰이 둘을 기획입국 시켜 조사하고 주요언론에서 푸시한다고 대법원이 “아차”하고 정봉주건을 황급히 결론을 낼까요 ?
그럴 대법원이 아니라는 것은
이명박정부의 파워가 극에 달한 집권 전반기를 “판결보류”로 의연히 대응함으로써 이미 당당히 증명했습니다.
레임덕말기에 지지도가 지하실인 이 정권에 뭔 미련이 있을까요.
어쨌든 두 기자가 대법원에 기자직함을 들이대고 알아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관계자라고 되어있는데 공보관이겠지요.
“정 전 의원 측이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까지 다투고 있어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
“통상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대법원의 방침이 맡긴 한데, 당 재판부가 사건이 복잡해서 심리가 더 필요하다가 판단한다면 (재판이) 오래갈 수도 있다”
“사건을 맡았던 양승태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상훈 대법관이 지정됐다”
“새로 취임한 대법관이 사건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취임하고 보니 통상적인 사건보다 오래 끌었다는 판단에 유심히 보거나 집중적으로 볼 수도 있다”(A)
별 내용이 없는 상투적인 답변입니다.
맨마지막의 답변(A)은 짐작컨대 기자가 계속 묻는데도 상투적인 답변만 나오자
"다른 상고심보다 오래 걸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핏대세우며 을러댄건 아닐까요?
대법원 공보관이 머리를 쥐어짜내 얘기한 내용(A)에 측은지심마저 동합니다.
유심히 보거나 집중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
그럼 지난 대법관은 유심히 보지도 않고 널럴하게 취급하며 띵까띵까 놀았단 말인가요.
떠난 대법관님에 대한 지대한 결례의 말씀입니다.
아무튼 두 기자분에게 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날선 검을 들이대는 것이지
“날개잃은 정치인”“실형보다 더한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정치인”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대권력과 맞서다 날개 꺽인 고존(孤存)한 정치인의 그야말로 인간적인 진솔한 표현을
그런 싸구려 글의 헤드라인으로 써먹는 것은 양아치나 하는 짓입니다. 쓰바들아.
둘째,
다른 상고심은 3개월 6개월이나 걸리는데 이건은 왜 그리 오래 걸리느냐며 목에 핏대세우고 따지시는데
제가 전에 올린 글을 다시 올립니다. 대가리가 있으면 노가리 씹으면서 골때리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핵심만 따져 좁혀보면 정봉주 의원건은 본질적으로 뇌물관련이 아닌 “의사표현”에 대한 건입니다.
그것이 응징되기를 바라는 것은 “의사표현”으로 먹고사는 당신 기자들의 무덤을 파는 짓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들이 자행한
명예훼손 표현과 근거없는 낭설 기사를 찾아 늘어 놓는다면 삼천리 금수강산을 스무바퀴는 돌 것이고
책으로 만든다면 수십 리어커 분량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정봉주의 발언은 진실입니다.
광운대 BBK동영상에서 주범 이명박이 똑똑히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면 이명박이 거짓 삐끼질을 한 사기죄로 대통령 퇴임과 함께 의왕 서울구치소 예약해 놓은 것이겠지요.
정봉주 칼럼 전문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지난 주 예고한 바 있습니다.
BBK 재판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소식입니다.
2008년 12월 12일 항소심(2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판결 결과가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다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현재, 햇수로는 3년, 만 2년3개월을 끌었던 BBK 재판은...
담당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면서 결국은 판결을 하지 않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판결을 안 하고 캐비넷에 넣어 둔 것인지 아니면 부담이 되서 판결을 피한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사실은 "담당 대법관이 자신의 임기 중에 판결을 하지 않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동안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대범한 척 했지만 무척 쫄아 있었고 무척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감옥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당장 감옥에 끌려가면 잘 적응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0.5평 짜리 쪽방에서 한 1주일간 적응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옥을 갔다오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후속타가 기다리고 있어 영원히 정치를 못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두려움에 무척 떨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저와 유사한 사건으로 집행 유예 형을 받고 얼마 안 있어 사면 복권되서 정치적으로 모든 장애가 사라진 김현미의원을 보면서 무척이나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봉주 정치 인생은 반짝 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하는 두려움에서 한 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만 그저 대범한 척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12월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담당 대법관이 판결을 안 하고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닌가라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커져갔습니다.
한편으로는 느닷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은 한번도 지워진 적이 없었고요
올해 1월, 2월에 들어서는 아예 우체국 직원이 집의 벨을 누를때마다 덜컹덜컹했습니다.
혹시 판결 통보를 갖고 오는 것은 아닌지 했던 것이지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지난 주 예고를 하고는 괜히 너무 앞서서 말한 것 아니냐는 마눌님의 핀잔을 듣고는 괜히 그런 예고를 한 것은 아닌가하고 걱정했습니다.
변호사가 이쯤되면 판결 못하고 갈 것이라고 확신을 주기는 했지만 마음한 켠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안심을 합니다.
물론 후임이 오셔서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은 큰 강물은 건너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소 안심이 됩니다.
그 동안 떨고 있었던 것이 조금은 쪽팔리긴 하지만(^^) 쪽팔릴 건 팔려야 마땅하죠~~~
겁 많고 떨고 있었던 사실을 감추고 싶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BBK 문제가 끊나지 않았지만
이젠 제가 역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와 시간은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컸던 만큼 제 공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큰 강을 한번 건너기까지 비겁하고 비굴하게 떨고 있었지만..
앞으로도 떨겠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하겠습니다.
한 파도 건너니 그래도 조금은 편하고 기분 또한 좋습니다.
함께 마음써 주셨던 미권스 가족들, 민주당원들 주위 지지자분들...감사합니다.
미약한 존재 정봉주의 반격이 준비되고 시작됩니다.
조만간 만나서 오프한번 하시죠...
동아일보
대법 판결 앞둔 ‘BBK 저격수’ 정봉주 前의원 “좋은 일 생겼다”는데…기사 누리꾼 의견 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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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3-03 03:00:00 기사수정 2011-03-03 10:31:57
감옥 갈거라는 생각에 무척 쫄아 0.5평 쪽방서 적응훈련도 했는데…
담당 대법관 2년여 끌다가 퇴임
정봉주 전 의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지난주 예고한 바 있습니다…2011년 2월 현재 만 2년 3개월을 끌었던 BBK 재판은 담당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면서 결국은 판결을 하지 않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51)이 지난달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cafe.daum.net/yogicflying)’에 ‘BBK 재판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해 ‘BBK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당시 그는 한 언론사 기자에게 “김경준 BBK투자자문사 대표(45)의 변호인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명박 후보가 김 씨와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8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채 2년여간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기다려 왔다.
○ “감옥생활 적응 훈련도 했다”
“사실 그동안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대범한 척했지만 무척 쫄아(졸아의 구어체) 있었고 무척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감옥 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당장 감옥에 끌려가면 잘 적응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0.5평짜리 쪽방에서 1주일간 적응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봉주의 정치 인생은 반짝 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서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만 그저 대범한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 씨는 자신의 카페를 방문하는 지지자 및 민주당원들에게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가졌던 초조함과 불안감을 이렇게 털어놨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그는 감옥에 가야 하는 신세다. 10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도 불가능하다.
“지난해 12월이 되면서 담당 대법관이 판결을 안 하고 갈(퇴임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닌가라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커졌습니다. …올해 1, 2월 들어서는 아예 우체국 직원이 집의 벨을 누를 때마다 덜컹덜컹(울렁울렁의 잘못인 듯)했습니다. 혹시 판결 통보를 갖고 오는 것은 아닌지 했던 것이지요.” 그의 바람대로 주심 대법관인 양승태 전 대법관은 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채 지난달 27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정 전 의원은 글의 말미에 이제 ‘역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제 조금 안심을 합니다. 후임이 오셔서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큰 강물은 건너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젠 제가 역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와 시간은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컸던 만큼 제 공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정치권 눈치 보느라 재판 지연?
정 전 의원이 이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재판을 지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인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자신의 주장이 거짓말이었다고 인정하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이미 3년 4개월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상황에서 정치인인 정 전 의원에게만 뚜렷한 이유 없이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을 양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상훈 대법관에게 넘겼다. 주심이 바뀐 만큼 정 씨의 희망처럼 언제 선고가 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다시 시작된 것. 이미 항소심 선고 형량을 두 번 채우고도 남을 기간을 아무런 속박 없이 지낸 정 전 의원은 앞으로도 당분간 재판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7·28 재·보궐선거에서 동료 정치인들의 지원유세를 다니는 등 그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정치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 전 의원 측이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까지 다투고 있어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해명은 통상적인 선거법 위반사건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사건은 배당 직후 곧바로 공판기일을 지정해 매주 1회 이상 공판을 여는 등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6개월 안에 상고심까지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일선 법원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016 박웅희(pwh0404) 2011-03-03 14:20:28
정봉주 아직도 정신 못차렸구나.. 대선 때 금융사기꾼 김경준 손에 개줄 쥐어주고 스스로 개목걸이하고 잡견처럼 정동영,정세균,박영선,김현미 등 민주해충들과 온국민을 향해 짖어대더니..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유약한 대법관 양승태란 자가 수년 동안 소신도 없이 가부판단도 안한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이라고? 에이 민주해충들 징그러운늠들..정치인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은 없어야 한다. 이런 민주해충을 방치하는 대법원의 한심함이여 대법관이란 자들도 민주해충과 다름없다.
015 허진(nayawls) 2011-03-03 13:57:36
이러니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욕을 먹고, 법원과 검찰이 욕을 먹는 것이다. 사람이 바뀐다 해서 유죄가 무죄로 된다는 발상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야기 하는 것인지..하여튼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나 진보 좌파 빨갱이들이 모든 것을 자신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문제다...이런 인간이 정치인이였다니...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이다.
014 남진우(njw236) 2011-03-03 11:01:01
정봉주?,,,,요런 놈의 새캥이는 천방지축마골피 전국연합 호남분과 간사급인 천정배란 자를 시켜서 그냥 확 줃여 버려야
013 남궁주(nkj2173) 2011-03-03 10:35:16
이런 위인들이 국회에 또 얼마나있을까요 국민이 잘보고 찍어서 이런졸장부는다시는 정치무대에 설수없도록 똑바로 보고 선택을 앞으로는 잘해야될것같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외치던 대도의말이 거짓이아니였난보군요
012 김병진(kimma54) 2011-03-03 10:29:49
하는 꼴 보면 한심해서... 왜 범법자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미루나 ? 그러고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꼴값을 떨었겠지....
011 사공곤(sakoko) 2011-03-03 10:29:18
쥐새끼는 쥐구멍 입구에서 나올까 말까 눈치를 잘 살피지....
010 조효원(hyo35) 2011-03-03 09:48:42
법의판결이 담당번관에따라서 형량의차가많다면 그법의판결의 신빙성이 없는것않인지요? 특히 대법판결은 적법과부적법을 가늠하는것인데.....
단지 이들의범죄행위가 리념범죄자로 다루어진다면 잘못이않이겠소? 허위 무고한 사건이라 볼수있는데... 파렴치범이라 생각되는데요!
009 김양철(kyc719) 2011-03-03 09:21:18
양승태 대법관이 왜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퇴임했는지 많은생각을 하게 한다.
008 최규언(albatro2008) 2011-03-03 08:57:18
참 딱한 사람으로 보이네요 판결을 끝내지도 안고 물러나는 대법관도 문제지만, 다음 대법관이 자기입장을 대변해줄 인사가 됐다고 큰소리치고 나오는 꼴이 우습네요,우리나라 법조계의 현실을 보는것 같아 참담하네요,자기 잘못을 뉘우치지도 못하는 저런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은덜 무었하나요? 이상훈 대법관의 판결을 기다렵볼게요,,
007 정영환(mmkop) 2011-03-03 08:33:08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젠 통신넷이 많이 발전해서 적접민주화 시대를 맞게됬습니다. 과거는 과도기입니다. 바르면 살아나고 잘못하면 죽는 시대가 왔습니다. 말과 행동을 보면 그 마음속의 기미를 짐작할수 있는 민감한 시대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정치권에는 허물이 다 들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대가 도래 했으니모두 바른말은 하고 거짓말은 버리고 합시다. 판결이 지연된것은 대법관이 지식인이라 깊은 배려가 있어 진의의 근거를 기다렸다는 느낌이 드는 데요.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대법관 같습니다. 경솔하지 마시기를......
006 김학태(kht4905) 2011-03-03 06:42:30
김경준와 누나도 이실직고 하고 미국에서 유죄판결 받았다. 네놈이 무죄일것 같으냐.한건해서 튀려고한 이런 놈은 능지처참을 해야한다. 개만도 못한놈...
005 김성(eric7800) 2011-03-03 06:40:42
저는 이런 글로 2006년에 노무현 민주당 비판했다고 선거법 등으로 구속해서 1심에서(문용선 재판장)실형 10개월 선고해서 상고 했더니 주심이 안대희였습니다.2008년에도 대선 때 정동영과 민주당 비판했더니 또 선거법으로 긴급체포 구속헤서 실형선고했습니다. 상고심 주심은 이상훈같은 전수안 대법관이 주심였습니다.사건 배당도 기가 막히게 노무현 일당인 대법관에 임명 1심 2심 재판장도 노무현 일당 판사한데 사건 배당하는 일제시대보다 못한 한국의 재판 상황압니다
004 김성(eric7800) 2011-03-03 06:35:04
운동권 출신 좌익 정봉주가 낄길 거리면 좋아하는 이유 있습니다. 이상훈 대법관은 광주출신이면서 이용훈 직계 똘마니입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탄핵 대 변호사하다가 노무현은 법까지 만들어서 대법원장 하는 노무현 사람입니다.이용훈은 사법부 독립저해세력은 언론 사회단체 정치치권력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MBC PD수첩 전교조의 발치산교육 등 무죄판결 사건이 얼마나 많아 국민이 불안합니까? 이용훈 대법원장이 주범입니다
003 김인조(inapplet) 2011-03-03 05:58:04
'있지 않느냐' ==> '있지 않으냐'
002 이상용(leesy6455) 2011-03-03 05:03:34
봉주야 허위사실 유포죄는 네자신이 잘 일텐대 - -
네죄를 네가 알렸다 !
001 이정훈(bond89) 2011-03-03 03:39:25
무소불위 대법관 독재군.
조선일보
'BBK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 "좋은 일 생겼다"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
입력 : 2011.03.03 10:50 / 수정 : 2011.03.03 11:02
지난 2007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BBK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이 “내 사건을 담당하던 대법관이 바뀌어 역공의 시간을 벌게 됐다”는 글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당시 “김경준 BBK투자자문사 대표의 변호인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명박 후보가 김 씨와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는 발언을 했다가 언론에 기사화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2008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을 당하지 않은 채 2년여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 “BBK 재판과 관련돼 좋은 일이 있다”며 “만 2년3개월을 끌었던 BBK재판은 담당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면서 결국 판결을 하지 않고 떠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그동안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대범한 척했지만, 무척 쫄아 있었고 걱정하고 있었다”며 “감옥에 끌려가면 잘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아 0.5평짜리 쪽방에서 1주일간 적응훈련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감옥을 갔다 오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후속타가 기다리고 있어 영원히 정치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무척 떨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대법관이 바뀌어 재판이 연기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난해 12월부터 변호사를 통해 들었으며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한다. 그는 “올 1월·2월 들어서는 아예 우체국 직원이 집의 벨을 누를 때마다 덜컹덜컹했다”며 “혹시 판결 통보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닌지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이제 조금 안심을 한다”며 “물론 후임이 오셔서 판단하겠지만 일단 큰 강물은 건너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이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재판을 지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 전 대표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고 3년4개월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상황에서 정치인에게만 뚜렷한 이유없이 특혜를 주고 있지 않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 자신도 글을 통해 “판결을 안 하고 캐비넷에 넣어 둔 것인지 아니면 부담이 돼서 판결을 피한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논란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대법원의 방침이 맡긴 한데, 당 재판부가 사건이 복잡해서 심리가 더 필요하다가 판단한다면 (재판이) 오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맡았던 양승태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상훈 대법관이 지정됐다”며 “새로 취임한 대법관이 사건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취임하고 보니 통상적인 사건보다 오래 끌었다는 판단에 유심히 보거나 집중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래 글은 전에 올렸던
[정봉주원장님 관련 대법상고심에 대한 네티즌 생각]
정치적으로 "정봉주의 BBK"는 의로운개인이 불의한 예비거대권력과 맞짱뜬 그야말로 골리앗을향한 다윗의 목숨건쟁투였습니다"
사필귀정이 세상사를 지배하는 원리라면 그 원리는 "정봉주의 BBK"에도 한치 오차없이 적용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정봉주원장님 관련 대법상고심에 대한 네티즌 생각
사필귀정
밝아오는 새해에는
정봉주 원장님과 카페지기님 그리고 미래권력회원님들의 하시는 일과 가정 위에 행복한 기운이 가득하시고
평안이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들어가기 전 말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이글을 보시는 대법원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이 글은 정봉주의원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 단 1%도 관련이 없는 -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치적인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다만 정봉주 의원을 마음으로 지지하는 한지지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불필요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권력의 상층부이자 사법판단의 마지막 보루를 점하고 계신 훌륭한 대법관님들께서
부디 정정당당한 역사적인 명판결을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몸통말씀
정봉주원장님께서
익년도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2012년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당선
3선의원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당선되시더라도 원외의원으로 계실 때의 폭넓은 시각이 원내의원이 되어서도 좁혀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길 바랍니다.
또한 대법원이라는 거대 사법권력의 진원지로부터 몰아치는 높은 파고를 담대하고 슬기롭게 넘어서서
바라시는 목적지에 도착 무사히 닻을 내리시길 기원합니다.
닻을 내린 그곳에서 “바른법”을 만들어 법원과 정부에 토스해 주시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의원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현재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으로 1심과 2심에 불복하여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러한 법은 원천적으로 국회에서 폐기되거나 대폭 개정되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데서 다시한번 국회 입법기능의 소중함을 피부로 깨닫게 됩니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고심이 정원장님께서 원내로 진출하는데 지속적인 “찝찝함”을 제공하는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정원장님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일 것입니다.
항소심 판결일이 2008년12월11일 이었으니까 만2년하고도 18일이 지났습니다. 내년이면 햇수로 4년째입니다.
최철국의원의 경우 항소심(2010.6.24)에서 대법상고심선고일(2010.12.9)까지 6개월 걸렸고
문국현의원의 경우 항소심(2009.7.23)에서 대법원상고심선고일(2009.10.22)까지 3개월 걸린 전례에 비추어보면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4배에서 8배이상 걸리고 있는 셈입니다.
사족이지만
정원장님건 1심 판결을 내리신 이광만 판사님은 문국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내리셨고(당시 중앙지법원장이 신영철 현 대법관입니다) 2심 판결을 내리신 박홍우 판사님께서는 판결전에 성균관대 김명호
수학교수건으로 석궁의 타겟이 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별 의미없는 얘기지만 정봉주 원장님이 판사를 통해 문국현과 김명호가 이어지는 것도 일견 흥미롭습니다.
(문국현건과 김명호건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징역1년 실형의 항소심 선고결과가 무색해지는 - 징역1년 실형보다 더한 - “고통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타가 일상화된 시절에 중고교를 다니고 군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매“를 맞는 물리적 고통보다
”매“를 기다리는 공포가 가져오는 시간적 고통이 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이 줄빠따를 맞을 때 첫 번째로 맞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마지막에 맞는 것은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한다는 것도
“폭력의 계절”이 알려준 소중한 지혜(?)일 것입니다.
정봉주 원장님의 상황도 그와 비견될텐데요. 징역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일 것이라 봅니다. 한정치인의
정치생명 그 생사여탈권을 움켜쥐고 있는 대법원을 바라보는 “대법바라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용훈 대법원장님은 2년여 침묵을 지키고 계실까요 ?
대법원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요 ?
정봉주 원장님을 말려 죽이기로 작정이라도 한것일까요 ?
大學에 보면 定而后(정이후)에 能靜(능정)하며 靜而后(정이후)에 能安(능안)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마음의 편안함은 정함 뒤에 온다는 것인데요.
(사법부가 부여하는 기다림의 시간은 징역10년 이상에 해당되는 고통을 이미 선사(?)한 것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정봉주 원장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사실의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고 법령(국회가 제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명령)의 적용이
타당한지 가리는 법률심만을 합니다.
정원장님건의 사실 진위여부는 1.2심 판결로 충족되었다고 보고 그것이 나무를 관찰하는 단계였다면
이제 숲을 조망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입니다.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발설한 내용에 대해 진위여부만으로 정죄할 수 있는지 가리는 것인데요
최고지존법인 헌법의 보호를 받는 신분인 국회의원을 단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헌법 조문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하위법 적용이 없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결과를 달리할 것입니다.
들쭉날쭉 생각나는대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적어봅니다.
첫째, 최철국 문국현 의원건이 “금전”이 연루된 사건이었다면 정봉주 원장건은 설화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경계선을 가리기 힘든 설화라는 애매모호한 사건의 속성을 가짐과 더불어
자칫 잘못하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차대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다른 결정을 내리면 최고실권자의 눈밖에 나 "권력자에 대한 원초적 복종본능"을 괜시리 역자극하여
스스로를 불안에 가두는 형국이 될 수 있기에 최고수준의 미적분 만큼이나 힘겨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헌법적가치수호냐(A) 최고실권자에 대한 충성이냐(B)는 다소 유치한 선택놀음으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금전이라는 가시적물증이 게재된 건과 설화라는 비가시적 물증의 건이 가져오는 차이가
선고준비기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일텐데요.
한정치인의 언설이 가져온 진폭과 파장을 사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의
법률적 판단(법률심)이 결코 쉽지 않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정원장님의 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헌법의 근간을 훼손할 수도 있고 최고권력부에 깊은 생채기를 줄 수도 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 정봉주 원장건은 헌법적 가치판단을 포함한 법철학과 법역사학의 뿌리까지 건드려야할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데 대법원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2년여 선고준비기간 동안 국내판례와 국제판례를 통시적으로 고찰을 했어도 골백번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최종선고를 주저케하는 그 무엇”(X)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 “사실행위의 판단주체”에 대한 비신뢰성 불확정성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으로 하여금
양심에 기초한 판결을 내리는데 주요한 심리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장애요인의 규모는 선고준비기간과 비례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1심과 2심 판결에서 공히 정봉주원장을 정죄하는데 “기준”으로 사용된 잣대가
“검찰의 수사결과”였습니다. 정봉주원장의 발언이 검찰수사결과라는 기준선에서 벗어난 만큼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 것인데요.
2심 판결문에 보면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의심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허용해야 하지만 수사기관 등이 내놓은 결과와 다른 견해를 밝히려면 결과 발표 전보다 신중해야 한다"
며 1심과 동일하게 유죄판결을 내렸는데요.
여기서 수사기관이 내놓은 결과가 기준으로 작용되어 정봉주원장을 단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사실행위의 판단주체”에 대한 비신뢰성 불확정성이라고 한 것은
“사실행위 판단의 주체”인 검찰에 대해 대법원이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들어 BBK검사들의 초특급 승진퍼레이드가 이어졌습니다.
김X동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부장검사가 특수1부장으로
정X기 대검차장이 청와대민정수석으로
김X일 서울중앙지검3차장이 대검중수부장으로
최X경 특수1부장이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최X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김X남 서울지검 3차장이 청주지검장으로
정X두 서울지검 1차장이 춘천지검장으로
예외없이 승진가도를 달렸습니다.
피고(대통령후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유리한 수사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이후 수사참여자가 승진의 댓가를 받았다 생각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것은 사후적으로라도 그들이 내놓은 “수사결과”에 대한 편향성이나 오류가능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한 법조우산 아래 있는 대법관들도 모를 리 없을 것.
이러한 것들이
1.2심 판결시 공히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수사결과"
그 "수사결과"를 만들었던 주체들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의심케 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공산이 큽니다.
시쳇말로 요약컨대 (눈을 희뜨며) "니들 짜고 친 고스톱 아니였냐" 뭐..이렇게 정리가....
넷째,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정사를 보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 정원장님 건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이
2003년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상대로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낸 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허태열의원은 국회대정부질의에서 “썬앤문그룹이 이호철 비서관을 통해 노무현 대선후보측에게
95억원을 제공했다는 설이 있다"는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서 허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판결문 중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의원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못했는지는 엄밀하게 뇌세포검사를 해볼 수도 없는
극히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찾아내기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원장님께서 “허위”라고 생각하면서 짐짓 BBK건을 이끌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없으려니와
대법원에서 “허위임을 알고 했다”는 단정을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닷째, 헌법은 면책특권의 장소를 “국회”로 했지 특정 장소로 못박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장 상임위장 기자회견장 의원회관도 국회 안에 있는 시설이라는 것으로는 매한가지입니다.
헌법상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장소로 특정된 “국회”가 본회의장과 상임위장에 국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안방 건넌방은 우리집이지만 거실과 베란다는 “우리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만큼
난해할 것입니다.
장소 문제인데요.(정원장님의 BBK 발언은 민주당대변인으로서 또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당연한 직무상 발언이기에
“직무상 행한 발언이냐”의 문제는 언급할 가치가 없어 그냥 패스합니다)
면책특권이 허용되는 장소는 국회(통상 본회의와 상임위)입니다.
기자회견장과 의원회관이 포함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회관내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장에서 한 행위도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45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를 보면 국회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어느 곳인지 특정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장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기자회견장과 의원회관도 포괄적으로 보면 국회에 속합니다.
이렇게 국회의 어느 곳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가자회견장과 의원회관 또한 본회의장과 상임위장 못지 않게 의원상호간 또는 대국민 의사소통의 장소로 중요한 곳이기에
의원회관내 보도자료 배포행위에도 면책특권을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자회견장은 상식선상에서 수용가능한 국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뭐 만약 국회식당에서 발언한다면 그것은 면책특권을 부여할 일인지 생각해볼 문제겠지요.
엿째, 이명박의 광운대 BBK동영상과 이장춘 전주중대사가 받은 이명박 BBK명함은
영원 부동의 거대물증이자 거짓신화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이명박이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만천하에 공포한 광운대동영상이라는 역사적 물증 또한
대법관의 판단을 보류시키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언이 불여일견입니다.
TV 두대를 나란히 놓고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TV에는 동영상에 등장해 자신의 주둥이(鼠口)로 “BBK를 내가 설립했다”고 떠벌리는 이명박
다른 TV에는 “이명박과 BBK 연루설”을 제기한 정봉주의원에게 징역형을 주는 모습
로직이 거꾸로 서도 유분수지 지구의 자전방향이 뒤바뀔만한 터무니없는 허무개그 한편.
희대의 코메디고 어이없는 처사라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의 잣대만 들이대도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일째,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2월 25일 취임했으니 2008년 8월 25일부터 꺽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레임덕을 걱정해야할 시점에 돌입했습니다.
권력의 이동에 민감한 관료의 특성상
정봉주원장건을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되어 가속회되는 기간에 선고한다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취임 후 권력의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도 이명박의 눈에 가시였을 “정봉주”를 그냥 두었는데......
엽째, 본건이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세계민주의정사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꼬꾸라뜨리는 치욕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며
이명박시대가 국회의원마저 탄압한 반민주정부로 각인되는데 으뜸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이러한 민주오명을 가져올 판결에 막대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 또한 그러한 오명을 자기 정권에서 뒤집어쓰는 것을 꺼려할 것입니다.
세계 152개국이 가입한 국제의원연맹의 회원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을 보더라도
국제의원연맹의 비난마저 감수하면서 그런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선진국가의 사례를 보거나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징역을 산 예를 찾아 볼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총리·국무위원 등을 모욕한 경우에 국회 내규에 의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가 최고의 벌입니다.
압째,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열째, 결론적으로
저는 정원장님건이 “영구불판결”(판결영구보류)이나 장기불판결(장기판결보류)로 귀결되든지
의원회관과 마찬가지로 기자회견장 또한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장소로 판시하여
항소심을 파기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소신을 밝힌 국회의원을 정죄한다면
단지 국회 내의 장소가 차이난다는 이유로 -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 판결했다는
심히 졸렬한 판결의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며
이미 의원회관을 면책특권장소로 판시한 판례과 비교 법률적용의 형평상 심대한 문제가 있음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을 내린다면 판결상에 정원장건과 같은 경우는
국회내규에 의해 처리하도록 국회독립권을 존중해주면서 국회 스스로 책임을 갖도록하는 내용이
삽입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됩니다.
가욋말씀
현재 대법원의 인적구성은 14분의 훌륭하신 대법관이 계시는데요
박시환(진) - 2011년 11월 퇴임 예정
이홍훈(진) - 2011년 5월 퇴임 예정
김능환(진)
전수안(진)
김지형(진)
이인복(중)
박일환(보)
차환성(보)
양창수(보)
양승태(보) - 2011년 2월 퇴임 예정
신영철(보)
민일영(중)
안대희(중)
이용훈(중) - 2011년 9월 퇴임 예정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던 이용훈 대법원장님께서 2011년 9월 떠나시면
새 대법원장님께서 취임하시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새대법원장을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님께서 정봉주 원장님 건에 대해 2년여 “판단보류”로 심사숙고 중이신데
‘판단보류“를 그대로 유지한 채 물러 나시면
바통을 이어받을 새대법원장님의 본건 처리방향이 궁금해집니다.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판결을 지명권자에 대한 감사의 댓가로 무차별 감행하느냐
아니면 헌법적 권리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로운 방향을 모색하느냐의 갈림길에 설 것입니다.
저는 무의미한 “판결”보다는 유의미한 “불판결”(판결영구보류)도 솔로몬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법관의 존재 이유는
발전하는 기술과 문명의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해 법률지체현상이 나타날 때
그 진실의 간극을 채워주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法은 글자그대로 삼수(氵)변에 갈거(去)자입니다.
물이 흐르 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 바른 법이고 옳은 판결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혈세로 녹을 받아 판결 업무에 정진하시는 일선의 판사님부터 상층부의 대법관님들까지
물흐르 듯 상식에 기초한 살아있는 판결로 동맥경화를 보이는 법망에 일대 쇄신을 가져다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되고 햇빛에 바래면 역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 으슥한 뒷마당에서
오늘도 지금 이시간도
진실을 달빛에 물들여 거짓 신화로 가공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햇빛 아래 발가벗고 서게 해
그들의 만행을 역사(正史)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햇빛이 나올 시간이 너무 멀리 있다면
인공태양이라도 쏘아올려 환히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읽었습니다.
많은 걸 갤챠줘서 고맙습니다.
리턴 오브 재민겨~~안단테 안단ㅌㅔ~~~
자진모리 짱~~~~
PSI 열심히 보고만 있었지 카페 가입 안하고 있다가 오늘 동아일보 기사 보고 가입했네요 ㅎㅎ
그 기사 댓글을 보니까 뭘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만 댓글을 달았더라구요. 퍼다가 보여주고 싶을 지경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
스토커 같은 쉐이들;;;--;;
하이에나도 이런 하이에나가 있나...
글읽고 무슨재민겨 님인줄 단번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어삼 ^^ 수고 하세네요
역시 설치류 답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