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1일부터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이 제법 바뀝니다.
주요내용은 실용신안이 무심사 등록에서 심사등록으로 바뀌고, 이중출원제도가 없어지고 변경출원제도가 생기고, 특허 이의신청제도가 없어지는 점입니다.
참고하세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주요내용》
□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정비
ㅇ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선등록 제도 도입 전에 적용*했던 금액으로 실용신안심사청구료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를 신설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료․우선심사신청료 및 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산업자원부령 제71호 부칙 제4조, 99.7.1) 첨부 참조
- 실용신안심사청구료 : 매건 5만5천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1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8만6천원*. 다만, 그 출원이 「실용신안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 1만7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는 우선심사제도 활성화 취지에 맞추어 금년 5월 1일 시행한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처럼 정액화하여 8만6천원으로 정함
- 실용신안등록료를 특허료 및 디자인등록료와 동일하게 3년분을 일시에 납부토록 변경
* 종전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시 최초 1년분 등록료는 출원료와 함께 납부하고, 2~3년분은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납부
ㅇ 특허와 실용신안간 출원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변경출원제도 도입에 따라 이중출원료를 변경출원료로 변경
ㅇ 특허(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제도가 특허(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으로 통합됨에 따라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무효심판청구료를 기존의 이의신청료 수준(1만1천원)으로 정함
□ 수수료 감면범위 확대 및 납부안내서 서식 변경
ㅇ 직무발명을 요건으로 중소기업 등에 부여하던 수수료 감면혜택을 직무발명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므로써 중소기업 등의 출원 활성화와 민원인 편의 도모
* 종전에는 소기업․중기업․대기업․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경우 당해 발명․고안 또는 창작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인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
ㅇ 현재 운영중인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이 디지털회계시스템으로 전환(07.1.1)됨에 따라 납부안내서 정보항목 변경(07.1.1 시행예정)
- 3연지(납부자․특허청통보․수납은행용)에서 2연지(납부자․수납은행용)으로, 자동화 수납이 가능토록 2차원 바코드 부여
《첨부》
ꡔ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ꡕ 중
(산업자원부령 제71호, 99.7.1)
□ 부칙 제4조(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료․우선심사신청료 및 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실용신안등록출원된 실용신안의 심사청구료 및 우선심사청구료는 다음과 같다.
1. 심사청구료 : 매건 5만5천원. 다만, 심사청구 당시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5천원에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만4천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7만2천원으로 하되, 우선심사신청 당시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2천원에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만4천원씩을 가산한 금액. 다만, 당해 출원이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1만7천원으로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설정등록되는 실용신안에 대한 등록료의 납부방법 및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이 동 개정법률을 적용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분의 등록료를 신청시 납부하여여 하고, 2년차분 및 3년차분의 등록료는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 한다.
첫댓글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