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취지의 기재방법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사실 관계> X는 A 건설사에 3억원 어치의 자재를 납품했는데, A 건설사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X는 이를 지급받을 방법을 모색하다가, A 건설사가 Y 건설사로부터 갑, 을, 병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각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총 8억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X는 신청취지에 피압류채권을 “A 건설사가 Y 건설사에 대하여 가지는 갑, 을, 병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3억원”이라고만 기재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위 신청취지에 따라 가압류결정을 내렸다. 위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있을까?
<해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채권자가 이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해 가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같게 적용되므로, 채권자는 여러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가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한다.
공사대금채권은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사도급계약별로 성립되므로 본 사안에서 A 건설사는 Y 건설사에 대해 갑, 을, 병 아파트별로 별개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사대금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크게 초과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즉 X는 가압류 신청 시에 가령, “A 건설사가 Y 건설사에 대하여 가지는 갑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3억원” 또는 “A 건설사가 Y 건설사에 대하여 가지는, 갑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2억 원 및 을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1억원” 등으로 피압류채권을 특정했어야 한다. 결국,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가압류결정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압류채권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나 제3채무자로서는 압류 등 결정에 의해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만 공탁해 부담을 면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바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의 명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려는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하다.
이처럼 신청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가압류결정은 있으나 마나 한 가압류결정이 돼 후에 전부·추심 등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된다. 특히 건설사는 여러 현장에서 공사하면서 다른 회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설사의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할 때는 계약관계 등을 살펴서 피압류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