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안내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610호(2019.7.27.)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추석 연휴기간(2019.9.12.~9.15, 4일간) 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19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안내해온 바
3. 귀 분회 소속 약국이 추석 연휴 동안⌜2019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 체계 운영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더불어 지자체 보건소에서 조사한 추석 연휴 동안의 운영시간은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오니 반드시 근무일 및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귀 분회 소속 회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9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1부. 끝.
2019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