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수도권 '4단계+α' 초강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됩니다.
정부는 단계 격상 여부와 범위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결국 4단계 격상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서울만 단독으로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경기·인천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 우려로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 초고강도 조치를 취했으며
다만, 인천 강화·옹진군은 지역 특성이나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의 최근 1주간(7.3∼9)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서울 410명, 경기 293명, 인천 38명 등 약 741명이지만,
최근 들어 연일 하루에 1천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어
주간 일평균 수치도 곧 1천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본은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으며
수도권 전 지역에서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종합)
◇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 적용 안 돼…
숙박시설 전 객실의 3분의 2 수준만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첫 '야간외출' 제한 조처가 취해집니다.
4단계에서도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이 또한 금지되며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개인에게는 10만원, 시설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적모임 제한 강화는 10일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내부 논의 끝에 결국 12일부터 일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으며
백신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고 2주 이상 지난 '접종 완료자'에 주어졌던
인센티브도 중단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되며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 수준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 주관으로 열리는 파티 등은 금지됩니다.
◇ "앞으로 2주간 짧고, 집중적으로 방역"…유행 상황 보고 향후 거리두기 결정
4단계 기준으로는 클럽이나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시설만 문을 닫고
나머지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정부는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도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하며
콘서트를 비롯한 일부 공연도 제한됩니다.
중대본은 향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한 뒤 현 단계를 유지할 지 아니면
단계를 조정할 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단계 조치는 상당히 강력한 조치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짧고,
집중적으로 전개해서 2주간 유행을 꺾는 게 지금 최우선적인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첫댓글 심각한 상황이니 만큼
결정을 잘한것같습니다
힘들지만 함께 잘극복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기님 잘알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네네 잘알겠습니다 거리두기 끝나고 하면되죠
예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