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이어 재개발과 일명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사업) 예정지에서도 '지분 쪼개기'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박창규 인천시의원은 재개발·뉴타운사업에서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분 쪼개기'의 목적은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이 다르다.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재개발사업은 분양권을 얻기 위한 행위다. 뉴타운 조성사업은 어떤 법을 적용해 개발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개정안을 보면 나대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자리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면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게 된다. 단,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세대는 분양권 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 공동주택 가운데 최소 주거면적을 갖춘 세대에게만 공동주택 분양권을 주겠다는 얘기다.
인천은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구역이 180개소에 달한다. 남구 주안 2·4동 127만5천758㎡는 뉴타운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현재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지 않지만 발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분 쪼개기'를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예정구역 179곳 중 50곳 정도는 추진위원회의 요청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재개발 예상지역이나 건축허가 제한 대상이 아닌 정비예정구역에서의 지분 쪼개기가 실효성이 없어질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18일부터 열리는 제168회 임시회 때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올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첫댓글 지분쪼개기도 진화하는군요^^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길이 막히니 단독 허물고 다세대 신축하니 말입니다. 이젠 이길도 막히게 되었으니... 또 어떤 편법이 나올지요. 근린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것도 함께 막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