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피자 여러분 참고적으로 '소통 2012 국민 속으로' 행사에 올린 글을 참조하여 같이 많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 질 문 서
귀 원에서 이번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장을 열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대기업 및 조합집행부를 상대로 근 7년간 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근 7년간의 소송에서 지금까지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소송법 및 모든 소송관련 법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당사자였던 석궁교수 김명호씨 말씀처럼 완벽하고 흠잡을 수없이 아름답고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법을 법관이 공명정대하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소위 일반국민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뿐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일뿐입니다.
이유는 상대방이 대기업 및 조합의 집행부일 경우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고 로비도 하게되면 약자인 의견인은 하찮은 개미에 불과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고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전관예우 등을 받을 수 있는 거물급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이런 방식으로 도저히 맞상대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는 이미 그 출발선이 달라 공정한 재판은 기대한다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두절미하고 우선 재판에서 시정되어야할 사항들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민사소송도 형사소송처럼 현장에서 구두진술에 의한 공판중심주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을 서면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쟁점사항들이 빨리 부각됩니다.
그 사례는 전에 KBS방송에서 방영한 적이 있는 중국 법원의 모습에서 잘 알수 있습니다. 중국의 법원에서는 국민과 소통을 위해 현장으로 판사가 직접 찾아가서 묻고 듣고 판단하는 참 법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참모습인 찾아가는 법원의 운영행태를 보면, 일상에 바쁜 국민들이 소를 제기하면, 법관이 직접 그곳이 산지든 오지든 찾아다니면서 원고가 소제기를 한 이유 및 증거들에 대해 구두진술을 통해 확인을 하고, 상대방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 답변이 있는지 문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쟁점사항을 부각시켜 참석한 동네 원로분들의 의견도 들어가며, 그 자리에서 공정한 판결을 하고, 원고 및 상대방 모두가 판결 결과에 대하여 받아 들이는 신선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에서는 원고의 소제기와 상대방의 반박에 대한 쟁점사항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소송을 근 몇 년씩 진행하면서 심지어 판사도 여러번 바뀌고 그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 모두 지치게 만들어 버리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재판을 진행한다면 그 누구라도 그 같은 공명정대한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판진행은 어떠합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 하면 그 어떠한 주장과 증거신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소송경제상 및 신속한 재판진행에 역행할뿐만 아니라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는 결과만 초래할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공판중심주의에 의해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우리나라도 법이 있습니다.
당사자 신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구두에 의한 것보다는 서면으로 제출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반박에 대하여 재반박할 기회도 주지않고 막무가내로 변론을 종결해버립니다. 이에 대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는 억울하면 항소를 하라고 하면서 억지로 변론을 종결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인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 거의 99%의 확률로 기각이 됩니다(여기에 대해 법원에서 반박을 하려면 먼저 법원에서 재판부기피 신청에 대하여 신청이 얼마 들어왔으며, 기각율은 얼마인지 먼저 정보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은 국민들과 소통이 전혀되지 않습니다.
이번 ‘소통 2012 국민 속으로’ 행사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적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시작이 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견인의 토론에서 말할 기회를 주시면 지금까지 법원의 문제점들에 대해 발전적이고 건전한 비판들을 하겠습니다.
2. 우선 서면상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위 중국의 경우처럼 민사소송도 형사소송처럼 당사자 신문을 활성화 하는 점(신청을 하면 이를 거의 허용해주도록 의무조항으로 함)과
중요한 재판(상대방이 대기업, 학교법인, 운수업체, 보험회사, 병원, 관공서, 특히 검찰, 경찰관계인 일 경우)일 경우, 원고 신청인이 형사 소송처럼 국민참여 재판을 원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점(형평성의 의거하여 한쪽이라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
법정에서 판사님이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독단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기위하여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법정 진술에 대해 의무적으로 녹음, 영상을 해주도록 하는 점(이점도 민형사소송법상 허용해주는 법이 있어나, 이를 잘 허용해주지 않은 것이 현실임, 사례 영화 부러진 화살 참조)
공판조서 및 변론조서는 법정현장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의무조항으로 하는 등, 판결문에 주장요지 및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대한 판단 유탈이 되지않게끔 의무적으로 판단 내용을 기재토록 하는점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사님의 부당한 재판진행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는 상설기구를 창설하는 점(법상 재판부기피신청이 있어나 앞서 밝힌바대로 거의 유명무실하고, 만약 재판부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기피 당사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의견서를 내는 바람에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임)
이상과 같이 제가 근 7년간 일반국민이 법원과 국민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은 점들과 그 문제점들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이는 꼭 시정되어야 할 것들로 생각이 되어 의견을 개진합니다.
2012년 2월 3일
위 의견인 이경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소통 2012 국민 속으로’ 담당자 귀중
첫댓글 판사들의 의지가 문제입니다.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떡값이 안생기고 떡값이 안생기면 정계에 입성할 수가 없으니 기를 쓰면서 욕을 먹으면서
떡값을 챙기는 겁니다. 문제는 법조계인사들 정계에 못나가게해야 합니다.
정곡을 찔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사법 개혁을 방해하는 법조 출신들 무조건 낙선 시켜야 합니다.
정의로운법(이경국님)의 훌륭하신 글 잘 읽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부터 사회적 약자들이 힘들지 않은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자는 모르나 경국- 나라를 기울게 하는 (흔들어) 법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줄 말씀들, 말들, 말들이 방울이 되어 바위를 깨 부셔야 할 것입니다.,
정독하였습니다.
한귀절 힌귀절이 구구절절히
가슴에 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종종 글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최대공약수 입니다.
훌륭하십니다. 건강하세요.
저에게도 참여하여 의견을 발표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이라 사양하였고, 하고 싶은말 다 하였다가 앞으로 남아 있는 큰 재판에 혹시 지장을 줄까도 해서. . . 제가 제출한 의견서도 위와 유사한것이 많으니 대리 만족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법조인 출신은 뽑비 말아야 세상이 맑고 투명하겠지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법긴과기피신청은 기각율 100%입니다. 국회감사결과입니다.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