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진행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 또한 전혀 없습니다. 질문 작성 시 절대로 특정 법인상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법인 또는 개인정보의 식별가능사항은 일체의 사항은 절대적으로 기재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책임은 질문자에게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각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효력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약속어음공증 등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한편 각서상 주소는 기재해두고 채권자가 1부를 수령해 두는 것이 통상입니다.
-----------
질문내용:
지불각서 효력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양식은 따로 없이 워드로 타이핑 하였는걸 받았습니다.
날짜, 금액, 누가 누구에게 지급한다는게 쓰여져 있었구요. 지급인 주민번호도요.
그리고 자필로 서명과 인감도장 찍었어요.
1부만 작성하여 제가 받았는데
2부 작성하여 제 서명, 도장도 찍어 상대방을 줘야하나요?
공증도 따로 받지 않았구요..
상대방 주민번호는 있어도 주소 같은 인적사항은 적어두지 않았어요. 물론 주소는 알고 있지만요. 주민등록증 복사를 첨부하지 않은거죠..
효력이 있을까요? 그냥 종이에 불과한가요?
cong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