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사님,
거부처분취소쟁송에서 원고가 인용판/재결을 받아 피고 행정청에게 기속력의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때,
행정청이 재처분의무에 위반되는 재처분을 한 경우 권리구제수단을 검토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예: 이전 처분의 위법사유로 판결에 명시된 것과 기사동이 있는 사유로 2차 거부처분)
Q. 피고가 재처분의무에 위반되는 제2차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 이를 무효사유의 하자가 있는 거부처분으로 보고 다투어야 하는지 행정소송/심판법상 부작위로 보고 다투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간접강제가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원고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이것저것 검토하다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거부처분인지 부직위인지가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당연무효인 처분이니까 무효확인소송도 가능하고 취소소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