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가 삼백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기존소득에 합산해서 신고 해야 합니다.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본인 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즉 공제액이 많으면 이득이고 공제적거나 없으면
세금을 더낼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세 삼백만원 이하일경우는
의무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기타소득세가 세무서에서
자연스럽게 직장으로 알려질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 입니다.
직장 사규에 보면 항상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품위를 손상시키면 제재를 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직장에서 알게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본인 이름으로 환급안받는게
좋습니다.
세금을 내는것은 어쩔수 없지만
복권 처럼 분리과세 하는것을 요구해야죠.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기타소득세
campus
추천 0
조회 154
17.12.06 22:07
댓글 3
다음검색
첫댓글 혼자 그런일을 할수 없 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야죠. 회의실 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까 ?
제의견 피력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기존 소득에 합산 안해도 되는것 같습니다.
복권 .마권은 원천징수로 합산 안해도 되고 전국노래자랑 상금은 합산 해야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