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요건에서 "행정청의 권한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 또는 의존되어 있을껏" 반대급부라는 게 뭐고 반대급부와 결부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9꿈사 ★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최신 시험 공고
|
9꿈사 합격자 수기
|
우리들의 이야기
|
④ 경쟁률/합격선 통
검색
카페정보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플래티넘 (공개)
카페지기
♥카페주인★
회원수
703,949
방문수
1,389
카페앱수
6,211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친구 카페
이전
다음
ㆍ
★7꿈사★7급공무원..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반대급부라는 게 무슨 말이에여?
♡2007서울시합격♡
추천 0
조회 72
07.04.21 12:48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1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petiteso0
07.04.21 16:29
첫댓글
권한행사할때 만약 음식점허가 내준다면 그게 반대급부고 음식점허가와 관련된 부관을 결부시켜야 한다는 뜻...인듯.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권한행사할때 만약 음식점허가 내준다면 그게 반대급부고 음식점허가와 관련된 부관을 결부시켜야 한다는 뜻...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