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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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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결혼생활 36차 입니다.
집안 맏이라 대소사와요양원에 계신 시노모가 계시고, 저 나름대로는 잘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기간중 두 세번의 정황(발기 부전제를 가지고 다니는것, 어느 여자 집앞에서 차나 자전거는 있으나 연락 두절)은 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부증 이라는 핀잔만 듣다가
이번에 그 여자네 집에서 저에게 걸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여자가 문을 열어줬고 내 신분을 밝히고서야 들어오라고해서 들어 갔습니다.
당황한 두사람은 겉옷이야 입었지만 남편은 자기집처럼 시계도 풀고 양말도 벗고 모든 소지품들 자기집처럼 늘어놓고,
벨을 눌렀으니 부부가?아닌 관계로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고 그런 상황을 사진 찍었습니다ᆞ
그집 강아지가 안방에서 물어온 양말들이 사진에 고스란히 찍히고 이런 상황이 녹음도 되었고
상대녀가 잘못했다는 사과도 녹음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안만나겠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후 다시 만나자는 통화내역과 만나는 방법, 어디로 가자는 내용있습니다.
이제는 사과했던 맘이 바뀌었는지 불륜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면서 계속 만납니다.
물론 종류가 다른 발기부전제가 집 구석 구석에서 발견 된거 증거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상대녀를 혼을 내고 싶습니다. 먼저 상대녀를~~
남편도 자녀들과 의논하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도 고민입니다.
요즘은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평범하게 사는 서민들 아픈마음을 어떻게 치유 해야하는지요?
소송을 하게되면 이정도 증거로도 혼을 낼 수 있는지와?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피해 보상을 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빛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