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 비자갱신건 구체적인 회신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있습니다만, 퇴사한회사 입사연도가 기억이 나지
않아.. 2007년인지 2008년인지 퇴사한 회사에서도 이력이 남아있지않고 잘못작성했다가 불이익이 있을것같아 상담드립니다. 이럴경
우 입국관리소에 전화해서 물아봐도 되는건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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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강효주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국관리국에 문의해도 답변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전화하신다면 동경입국관리국의 경우, 03-5796-7252(취로심사
부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