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했다면, 그 검찰은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한게 맞는지 아니면, 사후에 기간이 지난 것을 발견하고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할 수 있는지...
만약 불법체포가 된다면, 그 후 작성된 피신조서등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지요? 그리고 피의자의 입장에서 이를 나중에 인지하고 이러한 사유로 체포적부심을 청구 할수 있는지... 아니면 피의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합니다. 물론 검사는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는 있지요.
똑같은 사례는 없지만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불법체포가 된 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물론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이를 모르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불법체포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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