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양수가 허위 등으로 이루어졌어서 행정청으로부터 수리된 지위승계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고자 할 때,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필요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할 이익이 있다고 하였는데
유사한 상황인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어서 인가가 무효임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이라는 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 있어서 행정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게된다고 배웠고 항고소송의 보충성에 의해 당연히 이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바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험적으로 적절치 못한 논의라면 바쁘실텐데 긴 답변없이 이상한 고민하지말고 외우라고 해주시면 공부에 영점조절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대법원은 영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본행위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