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은행들이 휴면계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4544억원으로 같은 기간 투신권에서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보다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은행들이 휴면계좌 발생에 따른 예금금액을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한 금액은 무려 4852억원이나 되지만 고객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308억원에 불과해, 은행들이 앉아서 4544억원의 이익을 챙긴것으로 조사됐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은행들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지나면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고객의 지급요청이 있을 때만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5년간 투신권에서 영업으로 벌어들인 당기순이익보다 1000억원이나 많은것이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무려 778억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한것으로 나타나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은행을 비롯, 우리(763억원), 신한(704억원)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모두 700억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금융당국은 실태조사 한번 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행법 등 관련 규정상 은행에 직접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은행들이 휴면예금에 대해 통지를 게을리한 채 앉아서 이익만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정규모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사실을 고지하돌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