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T 재심
재심이란 말 그대로 이민성의 결과를 다시 심사한다는 뜻입니다. 이민성에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거나 소지하고 있던 비자가 취소된 경우 이러한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을 신청하여 처음부터 다시 공정하게 심사해 줄 것을 의뢰하게 되며 이러한 절차를 통틀어 재심이라고 일컫습니다.
재심청구소라고 칭하는 MRT 는 Migration Review Tribunal의 약자로 이민성에서 거절 혹은 취소하는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한 재심은 주로 MRT 에서 행해집니다. MRT 이외에도 AAT (Australian Appeal Tribunal), RRT (Refugee Review Tribunal) 등의 기관에서도 비자문제와 관련된 재심절차를 행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은 특수한 케이스에 대한 재심을 다루는 곳으로 신원조회상이나 범죄경력의 문제로 비자가 거절 혹은 취소된 경우에 대한 재심은 AAT에서, 난민비자의 거절 혹은 취소의 경우에 대한 재심은 RRT에서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재심 기관 중 한국인이 비자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재심을 신청하는 기관은 MRT이므로 MRT 재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취소와 비자 거절
비자 거절과 취소는 당면한 상황을 수습하는 절차 뿐 아니라 추후 호주 재입국과 관련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단어의 뜻 그대로 비자의 거절, 즉 ‘refusal’은 이민성에 비자를 신청한 상태에서 그 비자를 줄 수 없다고 거절한 경우를 말하며, 비자의 취소, 즉 ‘cancellation’은 비자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비자를 완전히 취득하여 호주 내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자법 위반 등의 사유로 가지고 있는 비자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거절인지 취소인지를 확실하게 아시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적인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 가능 여부
모든 비자 신청이 재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호주 내에서 신청 가능한 비자, 다시 말해 비자 신청과 함께 브리징 비자가 발급되는 비자가 거절의 경우 및 가지고 있던 비자가 취소된 경우에만 재심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비자 중에도 호주 내 스폰서를 통해 받는 비자 거절의 경우도 재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 내에서 유학생 독립기술이민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우 재심 가능하나 일반 독립기술이민인 175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우에는 재심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호주 친척에게서 스폰서를 받아 신청하는 176번 비자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비자로서 브리징 비자 발급은 안되나 호주 친척이 개입된 비자이므로 재심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주 지명 또는 457 비자와 같이 회사 스폰서쉽 신청에 대한 거절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 방법
재심 신청은 MRT 재심소로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며 접수비는 $1400입니다. 이 때 지불한 접수 비용은 재심 결정이 승소하는 경우에 한해 결정 시점으로부터 6주 이내에 환불됩니다.
비자 거절에 대한 재심은 신청인이 호주 내에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어 비자 신청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스폰서로 개입되어 있는 친척 혹은 스폰서 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취소에 대한 재심의 경우 만약 비자가 취소되는 시점에 비자 소지자가 해외에 있으면 재심 권리가 없습니다.
재심 신청 기한
호주 내에서 일반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우, 비자 거절 통보문을 우편으로 받은 경우 통보문이 기재된 날짜로부터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7일 내에 통보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 통보문을 받은 후 주말, 공휴일 포함하여 21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 거절 통보문에 명시된 날짜 + 7 working days (주말, 공휴일 제외) + 21 calendar days (주말, 공휴일 포함) 가 최종 재심 신청 가능 기한이 됩니다.
해외에서 일반적인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우에는 결정 통보 날짜로부터 91 calendar days (주말, 공휴일 포함) 내에 호주의 친척 또는 스폰서 회사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브리징 비자 소지자의 비자 취소나 이민 수용소 내에서의 브리징 비자 거절에 대한 재심 신청은 특별한 경우로 결정 날짜로부터 2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며 일반 비자가 취소된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재심 진행 순서
재심 신청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을 접수하면 MRT는 접수일로부터 약 2-3주 후에 서면으로 재심 접수 확인을 통보해 줍니다. 접수 확인증을 받은 후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에 MRT는 실제적으로 그동안 진전된 사항이나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하게 됩니다. MRT에서 제출을 요구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면 MRT는 모든 자료들을 검토한 후 법정 출두 통보 (Request for Hearing) 를 하게 되며 신청인은 법정출두 여부 및 출두 날짜, 통역사 필요 여부 등을 서면으로 MRT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해진 법정 출두일에 재판관과 본인의 케이스에 대한 질답 및 추가 증언을 마지막 단계로 MRT의 재심 과정은 끝마치게 되며 법정의 증언까지 참작하여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며칠의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확실한 승소 결정인 경우 재판일에 법정에서 직접 결과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알려주지 않더라도 당인 진행상황에 대한 느낌으로 파악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정확한 재심 결정문이 통보될 때까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일 이후 2-3주 후에 재심 결정 날짜 및 정확한 시각을 통보해 주며 신청인에게 법정에 다시 출두하라는 공문을 보내주지만 재심 결과는 우편으로 발송해 주므로 굳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는 없습니다.
MRT의 판결
MRT에서의 재심 결과는 아래와 같이 3가지입니다.
1. AFFIRMATION: 이 결정은 이미 이민성에서 내린 결정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이민성의 비자 거절 혹은 취소 결정과 MRT의 결정이 같다는 판결, 즉 패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결정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출국하거나 연방법원 혹은 이민성장관에게 탄원할 수 있습니다.
2. SET ASIDE: 이 결정은 이민성의 비자 거절 혹은 취소 결정이 틀렸으므로 MRT의 재량으로 이민성의 결정을 완전히 번복하는 강력한 결정이며 신청인 입장에서는 확실한 승소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이민성에서 거절 또는 취소한 비자를 MRT 재심 결정을 통해 바로 비자가 발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3. REMIT: 이 결정은 이민성에서의 결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이민성으로 하여금 다시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신청인에게는 승소를 의미하지만 이민성에서 재고 후 예정 비자 거절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또다시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MRT에서의 판결 이후 반드시 신청인의 비자 혹은 스폰서쉽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비자법을 어기신 경우 혹은 그 사이에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른 조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또다시 거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재심의 우선순서
비자 신청을 하거나 비자가 거절된 후 이민성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억울하여 그대로 승복할 수 없을 경우 신청하는 것이 재심입니다. 그러나 재심을 신청하면 패소할 것이 뻔한데도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악용하여 최소 1년 이상 합법적인 호주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주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재심소를 악용하는 신청인들 때문에 정작 승소를 기다리는 분들이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되며 더 많은 재심 케이스가 MRT에 쌓여서 불필요한 업무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재심을 신청하는 많은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문의하시지만 업무량이나 기타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소요기간은 케이스 별로 천차만별이므로 정확한 소요기간을 알려드리기 보다는 MRT의 심사 우선순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기로 합니다.
가장 빠르게 심사가 진행되는 케이스는 이민 수용소에서 신청된 케이스이며 또한 호주에 거주하는 친척에게 중대한 일로 방문하고자 방문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신청인들의 경우도 재심을 신청하면 접수 후 바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두번째로는 신청인의 상황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연방법원에서 기각 후 다시 MRT로 돌아온 케이스나 이민성 거절 후 MRT의 REMIT 결정으로 이민성으로 다시 돌아갔으나 또다시 거절된 두번째 재심 케이스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은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심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세번째로는 임시비자 신청자가 요구한 체류기간이 재심 판결 예상 소요기간 이전에 만료될 것으로 판단될 때, 증거가 충분하여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간단한 케이스라고 판단될 때 또는 학생비자 등 진학시기와 관련이 있을 때의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은 접수 후 약 6개월 후 정도에 심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가 들어가는 케이스들은 호주 내 또는 호주 밖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케이스들로 대개 재심이 접수된 차례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접수 후 실제 서류를 심사하기까지 약 12개월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기사제공: 아이월드 이민 컨설팅 손정우 이민 법무사(02 9283 0156)
Disclaimer: 본 내용은 호주 이민 법규와 이민성 지침내용을 근거로 한 일반적 안내문임으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