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고용주에게 연금 납부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카자흐스탄 노동 및 사회보호부 장관이 언급했다.
“카자흐스탄 사회법 초안은 연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고용주의 의무적 연금 납부에 대한 단계적 도입입니다. 이를 통해 은퇴한 국민들에게 연금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연금을 지급할 때 1998년 1월 1일 이전, 즉 연금 적립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 계산된 근무 기간을 고려하고 연금의 연대 부분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용인의 급여에서 10%를 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현실적인 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국가, 고용주, 고용인 사이에서 국민에게 지급하는 연금에 대한 책임을 분배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손실된 소득이 연금으로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대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용주 의무적 연금 납부 도입은 단계적으로 5년안에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1975년 이후 출생한 카자흐스탄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의 연금은 그들의 연금 적립금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금은 총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연금, 본인의 연금공단에 적립된 연금, 그리고 고용주의 부담으로 적립된 연금입니다.”라고 보도했다.
/카즈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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