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오로 사도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감시자” 노릇을 하였다고 말합니다.(갈라 3,24 참조)
『200주년 신약 성서』에서는 같은 단어를 “후견인”으로 옮깁니다.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그리스 말 낱말은 어원적으로는 ‘파이스’ 곧 아이에게
‘아고고스’ 곧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상류층의 사람들이 믿을 만한 종에게 아이의 생활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을 맡겼고
그 일을 하던 사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은 교사 또는 스승과는 달랐으며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바른 생활을 가르치며 훈육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린 아들은 종보다 신분이 높지만 감시자인 종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자유인으로서 올바로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종인 감시자에게 매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있었던 것도 우리에게 율법이 절대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3,24) 준비가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 나온 낱말들로 표현하여 본다면
율법은 한편으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서 해방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리라는 약속도 주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였던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참으로 성숙해졌다면 우리에게는 감시자가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멋대로가 아니라 감시자가 없어도
자유를 사용하여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5,13 참조)
거기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아직도 감시가 필요한 미성년자라는 뜻일 것입니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