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청소차 매연 발생 공해차가 90% 차지
5년간 위반 적발 9천9백만건, 과태료만 4조 2천억원
DPF 국가지원 2025년으로 2,950대 50억원 지원종결
전국에서 운영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90%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와 휘발유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1만5천315대 가운데 90.1%인 1만3천794대가 경유차 또는 휘발유차였다.
골목골목을 누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10대 가운데 9대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이다.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전기 등을 연료로 하는 '저공해·친환경 청소차'는 1천521대로 전체의 9.9%에 그쳤다. 지역별로 친환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비율이 가장 높은 대전도 22.8%에 불과했다.
제주는 친환경차 비율이 0%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와 도로청소차 230대 모두 경유차다. 울산 2.5%, 강원 3.5%, 부산 4.2%, 경기 5.9% 순으로 친환경차 비율이 낮았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벌이고 최근 지자체가 저공해차만 운행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제정되는 등 경유차를 퇴출하려는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지만, 청소차만은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청소차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저공해차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 화물차는 1t급 소형이 사실상 전부로, 5t급 등 준중형은 최근에서야 출시가 저울질 중인 단계다. 지난해 환경부가 준중형 전기 화물차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으나 '보조금을 받을 차가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다.
수소 화물차는 청소차로 활용될 수 있는 차량으로 출시됐으나 2023년 10월 서울 동작구가 도입한 수소 청소차가 '세계 최초 수소 청소차'일 정도로 이제서야 첫 선을 보였다.
예산에서는 2030년까지 모든 경유 청소차를 저공해차로 바꾼다는 계획을 가진 서울시의 경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저공해 도로 청소차 209대를 확보하는 데 국비를 포함해 532억원, 2030년까지 저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 2천110대를 보급하는 데 총 284억4천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로청소차의 경우 지자체 직영 차량에 대해 친환경차 전환 시 국고로 비용의 50%(수소차는 80%)를 지원해주는 등 국가의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 직영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등 대행업체 청소차가 더 많다.
<지역별 친환경 청소차 비율>
구분 (단위:대) | 총계 | 경유·휘발유 (A) | 친환경 | 친환경차 비율(%) (B/A*100) |
소계 (B) | CNG·LPG | 전기 | 수소 |
서울 | 2795 | 2377 | 418 | 342 | 76 |
| 15.0% |
부산 | 1096 | 1050 | 46 | 32 | 14 |
| 4.2% |
대구 | 743 | 589 | 154 | 142 | 12 |
| 20.7% |
인천 | 812 | 735 | 77 | 67 | 8 | 2 | 9.5% |
광주 | 326 | 296 | 30 | 25 | 5 |
| 9.2% |
대전 | 414 | 322 | 95 | 94 | 1 |
| 23.0% |
울산 | 405 | 395 | 10 | 9 | 1 |
| 2.5% |
세종 | 104 | 89 | 15 | 6 | 9 |
| 14.4% |
경기 | 3525 | 3318 | 207 | 159 | 48 |
| 5.9% |
강원 | 634 | 612 | 22 | 16 | 6 |
| 3.5% |
충북 | 447 | 413 | 34 | 29 | 5 |
| 7.6% |
충남 | 595 | 511 | 84 | 24 | 60 |
| 14.1% |
전북 | 803 | 724 | 79 | 71 | 8 |
| 9.8% |
전남 | 591 | 535 | 56 | 35 | 21 |
| 9.5% |
경북 | 702 | 611 | 91 | 68 | 23 |
| 13.0% |
경남 | 1090 | 893 | 103 | 90 | 13 |
| 9.4% |
제주 | 230 | 230 | 0 | 0 | 0 |
| 0% |
한편, 미세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5등급 노후 경유차의 64% 이상이 매연 저감장치 없이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보험가입 노후 경유차량은 전국 505,700대로 이중 저공해장치를 달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은 233,086대(46%)에 달한다.
보험 미가입 차량까지 확대할 경우 현재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5등급 노후 경유차는 794,955대까지 늘어난다. 이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09,045대(64%)로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 별로는 ▲경기도(83,843대) ▲경상북도(64,382대) ▲경상남도(53,124대) ▲서울특별시(46,779대) ▲전라남도 (43,336대) 등의 순으로 매연 저감조치 없는 5등급 경유차가 운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7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부착 비용을 지원해 왔다. 또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6개월 내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월 1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과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음에도, 폐차는커녕 저감장치조차 달지 않은 차량이 80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위반차량 운행 적발 건수는 99,701,824건에 달한다. 과태료 역시 4조 2,124억 5,9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심각성이 여전하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 또는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수도권ㆍ중부권ㆍ동남권ㆍ남부권의 일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된 지역은 시ㆍ도, 시ㆍ군 조례에 따라 노후 경유차의 상시 운행제한이 가능하다. 이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가 많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 평일 06시~21시 사이만 집중 단속한다. 이러한 지역 간 단속 기준 편차로 전국 단위의 노후 경유차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이 상위 50% 이상에 해당하는 14개의 시ㆍ군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노후 경유차 저공해 미조치 비율은 평균 78%로 전국 평균 66% 대비 12% 나 높다.
이처럼 정부정책과 맞물리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청소차등 대기오염발생 건설장비 차량에 대해 (사)한국건설기계환경협회(회장 한상호,경희대 책임교수)는 연료절감 및 매연감소 장치인 EID제품을 모든 건설기계 장비에 장착하기로 했다.
EID장치 부착 차량은 스티커를 DPF차량처럼 부착하여 차별화 하면서 확대하겠다는 것이 협회측 의견이다.
EID 장착한차는 매연발생량을 검사한 후 기능검사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복사해서 한국건설기계환경협회에 접수하면 되는데 2025년 2월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DPF(배출가스 저감장치)장치는 2025년이 2,950대(건설차량 25대)에 대한 50억원 지원사업으로 막을 내린다.
DPF장치는 환경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하여 지원 공급하고 있는데 저감장치 평가와 성적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제1종은 입자상물질(PM10)이나 질소산화물 80% 이상을 제거해야 하는데 보증기간은 3년 또는 16만 km이다. 2종은 50%이상 제거로 보증기간 8만km( pDPF)3종은 25% 이상 8만 km(DOC,산화촉매장치)이다.
그러나 DPF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힘이 약하고 막힘현상과 잦은 청소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건설장비차량이나 화물차등에서는 환영받지 못했다.
반면, EID는 매연저감장치로 자동차 마후라 후단에 간단하게 제품을 장착하면 된다. 이 제품을 장착함으로 연료비는 15~40%의 절감과 매연저감 효과도 뛰어나다.
무동력, 무필터, 방식의 공기역학적 가스배출 유도장치인 EID는 세계최초로 특허를 받았으며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반영구적 매연저감장치이다.
환경부의 담당자는 “정부 지원없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자율에 맡기며 열정적으로 국가산업과 연계한 환경개선에 노력하는 한국건설기계환경협회의 비영리 법인허가를 지난 8월에 인가했다. DPF지원사업은 2025년 건설기계차량 25대와 일반 차량등 2,950대에 대해 50억원 지원을 끝으로 종결한다”라고 말한다.
한국건설기계환경협회의 박용남이사는 “쌍용, 동양등 시멘트회사는 40년 이상 된 노후된 건설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30년 이상 된 건설장비차량이 6,500대 정도 된다. 이들 차량의 연료 소비량은 8시간 기준으로 1톤 차량 120대 분량의 기름을 소모하고 있다. 성광스모그의 EID제품 부착으로 매연을 감소시키고 10%라도 연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 차량에 부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매연발생으로 불합격받은 차량이 EID부착 후 합격되는 차량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연비가 몇 %라도 감소된다면 대기환경 개선에 일조하는 것이다. 경유로 운행하는 국회의원 차량에도 EID제품을 부착하여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소소하지만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하는 적정기술에 대해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일상적 환경에서 쉽게 적응하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인증방식이 없다고 해서 외면한다면 적극적 행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