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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탁구를 막장 개판에서 구해내기 캠페인]
- 탁구 대회에서 잘못된 서비스를 하수가 지적한다 하여 무시하거나 싸움을 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탁구라는 스포츠로부터 영원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 반칙 서비스를 일삼는 출전자를 응징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대회는 대회가 아니라 개판입니다. 따라서, "***배 탁구대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다면 "***배 탁구개판"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개판을 만드는 것은 주최측의 책임입니다.
- 인정을 베풀어 누군가의 반칙을 너그럽게 봐 줄 때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 반드시 피눈물을 흘립니다. 인정과 아량으로 반칙을 눈감아줄 때 생활체육 탁구는 막장 개판이 되어 갑니다.
- 현재 생활체육 탁구는 여전히 개판인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없으면 10년 후에도 여전히 개판일 것입니다.
[주의!!!]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고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서비스는 웬만한 경우는 반칙이 아닙니다. 토스가 수직이 아니라고 하여 무조건 반칙이라고 지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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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에 대해 질문들이 올라와서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시중에서 팔고 있는 접착시트라 불리는 양면 테이프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궁금증입니다.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양면테이프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르지 않은 양면테이프는 50C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탁구규칙 2.4.3에는 "볼을 치는 면은 접착제를 포함하여...." 라고 명시되어 있어 접착제를 언급하였고,
ITTF 경기임원을 위한 핸드북 7.2.1에는 "커버링은 접착시트 또는 유해성 용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액체 접착제로만 블레이드에 부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접착시트로 붙이는건 규정에 합당합니다.
비닐은 재질로 인정되나 보네요!
도움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