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쏙쏙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게 되고 싶다면 열정적인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주변에서도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로 자신의 가치를 발전시켜 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상자는 보상금 청구권자로,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검토하고 업무의 위탁을 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설정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상기간이
끝나기 한달 이전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얻은 피해를 배상합니다.
법인을 만들면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그외에도 대표자가 변경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바뀐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접수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일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과 사업실적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목적으로 삼는
사업계획서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진료과목과 진료내용,
전문의에 대한 부분을 설득력 있고 자세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는 회사명을 비롯해
몇 가지 필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써도 무방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맞춤법을 잘 지켜서
얼마나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향후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느껴지도록
주의해야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서가 완성됩니다.
더불어 타깃 국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환자 유치와 관련한 회사의
조직도나 홍보 계획 등도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어느 병원과 연계할 예정인지
명확히 적으면 법인설립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
폭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적을 협력병원을 선택하세요.
혼자서 해결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힘든 법인설립과 세무기장!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갖춘 법무사이자 세무사인 스마일세무닷컴에 맡기세요.
스마일세무닷컴은 빈틈없는 법인설립/법인전환/세무기장 서비스를 보장해 드립니다.
세무기장 을 의뢰하시면 무료법인 설립(공과금 별도)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자등록에 4대보험 대행서비스도 무료로 보장하고 있는 스마일세무닷컴에서
지금 바로 세무/회계/법인 관련 절차 상담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관련 문의는>>02-548-0509로!
기존에 없던 세무•회계 대행서비스를 체험하고 싶은 분들,
법인설립&전환 관련 설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세무닷컴 전화
문의>>02-548-0509로 주세요!
법인설립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클릭해주세요
사람은 계속 배우면서 성장한다는 거 아시죠?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을 현명하게 쌓은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멋진 것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만큼이나 유용한 자료만 담고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