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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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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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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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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분류(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 -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
4. 공탁의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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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의 종류(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 -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
5. 공탁당사자 |
-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
6. 공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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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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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탁물보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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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탁소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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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의 관할 -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의 관할 - 시 · 군법원 공탁공무원의 직무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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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탁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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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를 갚는 등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이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무성의 등으로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당황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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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갑이 급전이 필요하여 사채업자 을에게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잡히고 얼마간의 돈을 빌린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얼마 후 더 큰 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상담을 하였더니 금융기관에서는 위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 줄수 없다고 하여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돈을 마련하여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였으나 을은 약정한 이자 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하며 변제 받기를 거절한다면 갑은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부당하고, 그렇다고 당장 필요한 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않으면 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 |
(2)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탁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3) 즉, 갑은 채권자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변제를 받지 아니할 경우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의 목적물인 채무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을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위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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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와 같이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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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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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분류 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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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물품에는 보관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문 받은 기계, 의류, 가축, 곡물 등도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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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농산물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를 공탁하기에 부적당하므로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2)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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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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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민법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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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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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보증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갑이 을에 대하여 아무런 금전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가압류를 하였다면, 을은 자기의 부동산이 갑에 의하여 부당하게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함은 물론 담보로 잡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에 의하여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장차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으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하여 갑과 을의 이해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압류보증공탁이라고 하며 그 외에도 가처분보증, 가압류취소보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보증, 강제집행취소의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면하기위한담보 등 여러 가지 보증공탁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280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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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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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갑에 대하여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병과 정이 그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의 을에 대한 채권(5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위 두 채권압류명령이 을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을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을은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변제기에 위 500만원을 법원에 맡겨(공탁) 법원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나누어주게 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민사소송법 등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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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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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공탁이란,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하며, 위에서 들고 있는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 제491조, 제492조에 의하여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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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취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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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을 말하며,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을 말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271조에 의하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고 소명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위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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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탁의 목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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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물의 종류 공탁은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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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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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공탁물의 목적물인 금전은 법률에 의하여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우리나라의 통화에 한합니다. 따라서 외국의 통화는 금전공탁물의 목적물이 아니고 물품공탁의 목적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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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공탁을 함에 있어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를 납입하는 것은 수표 그 자체가 공탁물이 아니라 그것이 통화로 교환된 금전이 공탁물이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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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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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이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기재된 권리의 행사 · 이전 등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증거증권인 차용증서나 면책증권인 은행예금증서 등은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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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은 ① 국채증권, ② 지방채증권, ③ 특수법인인 발행한 채권, ④ 사채권, ⑤ 특수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⑥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⑦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⑧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탹증서, ⑨ 위 증권 또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유가증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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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유가증권의 예를 들면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 창고증권, 선하증권, 지가증권, 징발보상증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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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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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탁의 목적물인 물품이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물리상의 유체물로서 금전공탁의 목적물인 금전과 유가증권공탁의 목적물인 유가증권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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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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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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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에 있어서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공탁물이 정해진다. 우리 민법은 변제공탁의 목적물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이 공탁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의 물품 중 부동산을 공탁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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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설에 의하면 부동산을 공탁하려면 민법 제4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을 받아서 공탁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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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정설에 의하면 부동산은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90조에 의하여 변제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당해 부동산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1999. 2. 27. 법정 제3302-65호 선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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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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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탁에 있어서의 공탁물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각종 공탁근거법규 또는 감독관청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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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담보의 성질상 환가하기 쉽고 시세의 변동폭이 작아서 안정성을 갖춘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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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발행의 산업금융채권,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기타 국채나 공채증권을 공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즉시 환가가 가능한 안정된 시세를 가지는 주식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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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탁한 담보물의 반환을 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 담보물을 어떠한 종류와 수량의 유가증권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나, 법원은 이로 인하여 담보권리자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원래의 공탁물에 상당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공탁한 유가증권은 담보로 하여야 할 성질상 환가가 용이하지 아니하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없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본래의 현금공탁에 대신하여 변환을 구하는 상대방(담보제공자) 발행의 이 사건 당좌수표는 금융기관 발행의 수표와는 달리 그 지급 여부가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환가가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할 유가증권이 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5.31. 자 2000그22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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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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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에 있어서의 공탁물은 그 성질상 금전이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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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철자에서 잉여가망 없는 경우의 매수보증(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의 보증공탁(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의 경우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도 공탁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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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의 목적물(대법원96마162결정) 민사소송법 제702조(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 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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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해방공탁물의 목적물(91.12.26.1855호)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담보공탁의 경우(신민사소송법 제502조)와 그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는 공탁공무원이 유가증권의 실질적 통용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 실무상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위 해방공탁금액의 공탁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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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탁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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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당사자능력 |
공탁자 피공탁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 내지 능력을 말하며 공탁법상 특별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일반원칙에 따라 자연인, 법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공탁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
(2) 공탁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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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스스로 유효한 공탁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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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행위능력도 공탁법상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공탁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3) 공탁당사자적격 개개의 구체적인 공탁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말합니다. 즉, 구체적 공탁사건에 누구가 공탁자 피공탁자로서 적합한가 하는 정당한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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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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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탁자로 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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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할 때에는 제3자도 공탁자 적격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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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공탁자로 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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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피공탁자입니다. 채권자불확지로 공탁할 경우에는 후에 확정될 채권자가 피공탁자입니다. 임금채권의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임금채권의 양도가 있다 해도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근로자를 피공탁자로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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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청산회사의 청산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하고 그에게 수령거절등의 공탁사유가 생기면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공탁할 수 있는 것이다(2001.1.17.법정 3302-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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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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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탁자로 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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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제3자에 의한 공탁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보증공탁은 영업자의 신용력확인이라는 목적도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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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공탁자로 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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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에 대하여 법정의 담보권 또는 우선권을 취득할 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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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할 수 있는지? 재판상 보증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자(제3자)는 공탁서의 공탁자란 자신의 성명 및 주소, 비고란에는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되며 상대방(피공탁자)의 동요는 요하지 않는다(2001.11.26. 법정 3302-47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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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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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집행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공탁자가 되고, 피공탁자로 될 자는 당해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이지만 배당관계에서 비로소 피공탁자로 확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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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집행공탁인 바 공탁의 상대방으로서 공탁물에 자기 명의로 채권을 만족하는 수익자인 피공탁자는 실질상 당해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라 할 것이나 집행채권자라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단계에서나 피공탁자로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므로 집행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2000.9.23. 법정 제3302-37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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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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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목적물의 소유자등이 공탁자가 되며, 성질상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피공탁자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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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취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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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할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이나 예컨대,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상호가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가 공탁자가 되며, 피공탁자는 국가입니다.(민소법제299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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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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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공탁소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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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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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법원조직법 제2조), 그 법원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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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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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지방법원과 동 지원 및 시·군법원에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부서(통상 이를 공탁계라고 함)를 두고 있으며, 이곳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동 지원장이 공탁사무를 행하도록 지정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이 공탁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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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공탁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공탁절차의 주재자로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공탁물 보관시설을 갖추고 공탁물을 보관·관리하는 기능도 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나, 보관시설을 갖추고 공탁물을 보관·관리하는 것이 법원의 업무측면에서 볼 때 기능적·능률적으로 부적절하므로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은행 또는 창고업자가 공탁물의 보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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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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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법원장 또는 동 지원장이 공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을 공탁공무원이라 하며 단독제의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공탁공무원은 소속지방법원장 또는 동 지원장의 감독 하에 공탁사무를 집행하기는 하나 그 감독은 내부적 행정지휘상의 감독에 불과하며, 공탁공무원은 자기명의로 공탁업무를 처리하고 그로 인한 대외적 책임도 스스로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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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탁공무원이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방법은 공탁사무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위 형식적 심사주의(서면심사주의)에 의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심사주의란, 공탁의 당사자가 제출하는 각종의 신청서, 청구서 등이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공탁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의해서만 심사를 하고 그 수리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고 갑의 집을 담보로 잡힌 후 변제기에 위 금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였으나 을이 연락도 되지 않고 어디에 살고 있는 지도 알 수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변제에 갈음하여 공탁하고자 할 때, 공탁공무원은 과연 갑이 을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였는지와 을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을이 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차용증, 증인 등에 의해 진실은 밝힐 필요가 없고 갑의 말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공탁서가 형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와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었는지의 여부만 심사하여 그 공탁을 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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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탁물 보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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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가 경영하는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하여 이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공탁물 보관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공탁물보관자라 하며 현재까지 지방법원과 동 지원 및 시·군법원의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은행 및 창고업자는 각 155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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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탁물보관자는 공탁공무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공탁물을 보관하였다가 후일 지급하여 주는 등 공탁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공탁물의 보관과정에서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은 공탁물보관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공탁공무원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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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탁소의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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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업무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전국에 수많은 법원이 있으므로 어떠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공탁을 하려고 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 공탁신청을 하여야 적법한가 하는 문제가 공탁소의 관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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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서울의 서초동에 살고 있는 갑이 인천에 살고 있는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를 하고자 하였으나 을이 아무런 이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여 변제공탁을 하고자 할 경우, 갑은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그 부근에 있는 서울지방법원에 공탁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마쳤다고 한다면 과연 갑은 공탁을 함으로써 을에게 변제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관할을 위반한 공탁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탁자는 공탁의 종류, 공탁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 등을 세심하게 살펴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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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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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의 주소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76조, 제488조) ① 채권자가 수명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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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가분채권인 경우는 각 채권자별로 그 채무이행지 공탁소에. 채권이 불가분채권일 때에 채무이행지가 각 다른 경우 그중 1인의 채무이행지 공탁소에 공탁(행정예규9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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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자가 상대적불확지공탁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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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갑" 또는 "을"로 피공탁자를 기재할 경우 그중 1인의 채무이행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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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의 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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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상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는 것이 유의할 점입니다(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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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탁 및 집행공탁의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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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상적으로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공탁소(원·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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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 공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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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와 관련된 공탁 : 그 재판이 계속중인 법원의 공탁소
가압류, 가처분 등 각종의 신청사건과 관련된 공탁 : 그 공탁을 명한 법원의 공탁소
서로 다른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고자 할 경우 : 최초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공탁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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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 |
※ 시·군법원에 공탁신청을 할 경우에 유의할 사항 공탁사무처리규칙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공탁공무원과 시·군법원 공탁공무원의 공탁사무처리 직무범위를 달리 규정하여 시·군법원 공탁공무원은 시·군법원사건에 직접관련된 공탁사건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00. 7. 1.부터 시행).
따라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과 시·군법원의 관할이 외형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시·군법원의 공탁공무원의 직무범위 외의 공탁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공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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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조의2(시·군법원 공탁공무원의 직무범위) 시 · 군법원 공탁공무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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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변제공탁
당해 시·군법원에 계속 중 이거나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하는 민법 제487조, 제488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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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재판상 보증공탁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나. 민사소송법 제213조 · 제214조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집행선고와 관련된 공탁 다.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제502조 제3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 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라. 민사소송법 제501조 · 제500조 제1항 · 제502조 제3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마. 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바.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제44조,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사.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제45조,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아. 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과 관련된 공탁 자.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차.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취소와 관련된 공탁 카. 민사집행법 제301조 ·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명령과 관련된 공탁 타. 민사집행법 제301조 · 제286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파. 민사집행법 제307조,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와 관련된 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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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집행공탁 가.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행방금액의 공탁 나. 민사집행법 제301조 ·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 명령에서 정한 해당금액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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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몰취공탁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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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