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법 352p 교장승진임용 인사발령제외 사건을 읽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심판법> 3조 2항에서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국가공무원법> 제 16조에서는 소청심사 전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 제 16조가 <심판법> 3조 2항에서 말한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교원지위법에서 소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동법 제7조) 소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