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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검수완박법' 은 '국회법' 을 위반하여 제정되었기에 당연 '무효'
'검수완박법' 은 '국회법' 의 아래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않고 보름만에 제정되었기에 당연 '무효'입니다.
△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부 불가
△회부 법률안 주요 내용은 10일 이상 입법예고
△안건심사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
△중요안건 심사를 위해 공청회·청문회 개최
△본회의는 의장에게 법률안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 불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은 국회의 입법질서를 붕괴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회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 행위이고, 형법 제87조 내란 행위입니다.
'검수완박법' 을 의결한
민주당 국회의원 172명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국회가 검찰을 파괴하라고,
5천만국민이 세금모아 국회의원에게 세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세비는 깡그리 환수해야 합니다.
법학교수회는
"검수완박 법안은 발의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불과 보름 남짓의 단기간에 처리됐다"며
"이는 국회법 위반 등 입법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다"고 했다.
법학교수회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회부 불가
△회부 법률안 주요 내용은 10일 이상 입법예고
△안건심사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에 회부
△중요안건 심사를 위해 공청회·청문회 개최
△본회의는 의장에게 법률안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 불가
하다는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한국법학교수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https://news.v.daum.net/v/20220503105955197
[국민감사] '검수완박법' 은 '국회법' 을 위반하여 제정되었기에 당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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