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는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강경태의 토사세비대등면의 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왜 매입세액불공제죠..
첫댓글 아 아닙니다 접대비 용어가 변경된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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