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정보
Law Man 형사법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과 답변 안녕하세요!
사무관임 추천 0 조회 135 24.03.30 14:1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3.30 22:07

    첫댓글 ^^ 맞습니다.

    가장 출제빈도가 높다는 사례는 공무원이 자기 부인을 이용하여 수뢰를 하는데

    부인이 그러한 정을 알고 있다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의사연락이 있다면 당연히 공동정범이 되지만,

    아시다시피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방이 모른척 했다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고,

    간접정범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4.04.01 10:06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