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일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ㅠㅠ
간단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 작년 즉, 2006년 4월 초순 쯤에 대학교(2년제 단기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휴학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휴학신청 기간은 2006년 4월 13일~ 2007년3월31일까지 해 놓았고 2006년 6월 중순 쯤에 한국에 귀국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에서 계속 살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는 금년 즉,2007년4월 초순 쯤에 복학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야되는데 저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학교를에 다닐 수가 없으니깐 즉 학교측에서 자퇴처리를 해 놓으면은 저의 유학비자의 유효기간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유학비자의 유효기간이 2006년3월16일~ 2008년3월30일까지인데 설령 제가 일본에서 학교를 못다녀도 남은 유효기간동안(08년3월30일)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만약 학교측에서 2007년 4월3일 쯤에 자퇴처리를 해 놓으면은 정확히 4월4일부터 일본에 있을 수 없나요?
첫댓글 회원님.종로지사 게시판에 보시면 답글이 잘 나와 있네요..^^ 주말 잘 보내세요~
일본가서 대학 진학하실 생각 아니시면 대학은 나오세요... 전 자퇴하고 일본갔다가... 올해 다시 대학가요. 후회막심...